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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감정원, '한국부동산원'으로 재탄생…향후 영역확대·개편 과제는?

청약·리츠·부동산통계 '관리업무' 영역확대…공시가업무 이전 '과제' 남아

장귀용 기자 | cgy2@newsprime.co.kr | 2020.05.21 15:47:59

한국감정원이 지난 20일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한국감정원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올 연말께 '한국부동산원'으로 사명을 변경할 예정이다. 사진은 대구에 위치한 한국감정원 본사. = 장귀용 기자



[프라임경제] 한국감정원이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통해 51년 만에 사명변경을 확정지었다. '한국부동산원'으로 올 연말이후 재탄생하게 되면서 그간의 업무범위와 권한이 더욱 확대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아직까지 '조사·산정'이라는 명목으로 수행해 온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에 관한 공시가격 관련 업무를 전문 감정평가사들에게 이전해야 하는 과제도 남았다.

한국감정원은 1969년 은행담보감정을 목적으로 설립되면서, 사명(社名)을 한국감정원으로 지정했다.

하지만 은행담보감정 업무가 전문직인 감정평가사들에게 넘어가고 2016년 9월1일부터 한국감정원법에 의해 감정평가 업무를 수행하지 않게 되면서 수해업무에 맞게 사명을 변경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특히 전문 감정평가기법을 통해 산출되어야 하는 공시가격 관련 업무 중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부분을 계속 수행하면서, 전문 '감정 3방식'이 아닌 시세에 의거한 '조사·산정' 방법으로 조사를 해온다고 설명하면서 신뢰성에 대한 비판이 제기돼왔다.

부동산시장은 그 특성상 통상적인 가격이 정해져있지 않은 '불완전경쟁시장'이기 때문에 시세가 객관적이 지표가 될 수 없다는 것이 비판의 주요 골자다.

특히 현 정부의 기조에 따라 아파트와 고급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이 급격히 상승하면서, 한국감정원이 공시가격을 '정무적 판단'에 의해 수행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여기에 지난 2018년 경 서울 성동구 성수동에 위치한 갤러리아포레의 2019년 공시가격 책정 업무에서 실수가 나오면서 전문성 뿐 아니라 자체 검증시스템에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업무를 담당한 직원이 2018년 11월 경 보정률 입력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발생해 저층과 고층을 구분하지 않고 가격을 산출한 것. 여기에 업무를 이어받은 직원이 이를 바로잡지 않았다. 결국 2019년 3월 주택소유자 의견 청취 과정에서 이러한 사실이 발견됐다.

당연하게도 소유자들의 큰 반발을 불러온 해당 사태에도 불구하고 감정원이 이를 수정하지 않았고 국토부에서 4월 말 수정되지 않은 가격을 공시하면서 문제가 커졌다. 결국 이의신청을 통해 6월에 정정 공시됐다.

이러한 사실은 지난 20일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감정원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에서 드러났다.

이외에 한국감정원이 공식적으로 감정평가 업무를 수행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명으로 인해 감정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오인되거나, 감정평가업계와 관계된 이익기관으로 잘못 인식되는 경우도 많았다.

지난해 8월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를 설치하기로 하면서 한국감정원을 운영주체로 삼기로 하자, 공인중개업계가 반발하는 과정에서 한국감정원을 한국감정평가사협회로 혼동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 때문에 감정평가업계와 부동산업계 등에서는 한국감정원이 '한국부동산원'으로 사명을 변경하게 되면 불필요한 오인사례가 줄어들고 수행업무에 대한 인식도 명확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비업계관계자는 "가끔 조합설립 단계에서 감정평가업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하면 조합에서 한국감정원에 문의하는 헤프닝이 벌이지기도 했다"면서 "사명이 변경되면 한국부동산원의 업무에 대한 국민적 인식도 명확해 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감정원은 사명 변경과 함께 업무영역도 늘어날 전망이다.

우선 지난 2월부터 금융결제원에서 청약업무를 이관받아 '청약홈'을 통해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지난 18일부터는 '리츠신고상담센터'를 시장질서교란행위 단속에 나섰다. 여기에 부동산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부동산정보통계센터' 설치와 운영도 맡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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