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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거치기간 연장 및 이자 지원

코로나19로 어려움 겪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현금 유동성 확보 등

오영태 기자 | gptjd00@hanmail.net | 2020.05.22 13:53:58

[프라임경제] 충남도는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이용하는 도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원금 상환을 유예(만기연장)하고, 이자를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충남도청 청사 전경. ⓒ 충남도

이번 원금상환 기한 연장과 이자 보전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현금 유동성을 확보하고, 상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추진됐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을 받은 업체의 만기도래 원금은 총 4216억원으로, 4405개 업체가 이를 이용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중소기업 3961억원(1437개 업체) △소상공인  255억원(2968개 업체) 등이다.

대상자금은 창업, 경쟁력강화, 혁신형, 기업회생·유통, 제조업, 기술혁신형, 소상공인자금 등이 해당된다.

지원대상은 2020년 4월1일부터 2020년 12월31일까지 융자금 원금상환이 도래한 업체다.

기간은 2021년 3월30일까지이며, 업체 부담 금리에서 0.4%∼1.0%를 도에서 지원한다.

만기도래 연장신청은 대출취급은행에 해야 하며, 보증서 대출일 경우 해당 보증기관을 경유해 취급은행에 신청해야 한다.

김석필 도 경제실장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위축이 장기화함에 따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난이 예상된다"며 "만기도래 업체에 대해 지원을 확대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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