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국토부, 다양한 지역특성 반영 '소규모재생사업' 대상지 75곳 선정

주민·지자체 협력해 소규모 사업 직접 추진···향후 뉴딜사업 발전 역량 키워

김화평 기자 | khp@newsprime.co.kr | 2020.05.22 10:48:02
[프라임경제]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두 달에 걸쳐 2020년 소규모재생사업 공모절차를 진행한 결과, 사업 대상지 75곳을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소규모재생사업은 주민이 단기간(1~2년)내 완료 가능한 단위사업(3~4개 내외)을 발굴해 지자체가 신청하면, 국토부가 평가·심사를 거쳐 국비(1곳당 최대 2억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선정은 사업을 신청한 총 138곳의 기초지자체 중에서, 도시재생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3단계 평가절차(서면질의·응답→서면평가→발표평가)를 거쳐 이뤄졌다. (평균경쟁률 1.8:1)

선정된 사업은 평가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 사업계획을 수정·보완하고, 6월부터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설 예정으로 국비 총 100억원(사업지당 평균 1.3억원)을 지원받는다. 

본 사업은 주민과 지자체가 협력해 지역 내 소규모 사업을 직접 발굴하고 추진해 보는 경험을 축적함으로써 향후 뉴딜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내는 데 의의가 있다. 

실제로 2018·2019년 선정된 총 145곳 가운데 32곳이 도시재생 뉴딜사업지 선정으로 이어지는 등 성과를 창출하고 있다.

21일 국토교통부는 2020년 소규모재생사업 대상지로 강원도 고성군 · 전북 전주시 · 경북 성주군 · 충북 영동군을 비롯해 총 75곳을 선정했다. ⓒ 국토교통부



올해는 다양한 지역특색을 반영하고 뉴딜사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잠재력과 연계가능성을 갖추고 있는지를 중점 심사해, 주민 주도집단이 없거나 단순한 시설·환경 정비에 치우친 곳은 선정을 지양했다.

아울러 마을공방 운영(강원 고성), 골목길 특색가로 조성(경북 성주) 등 지역자원을 충분히 활용하고, 협동조합(경기 군포) 양성 등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엿보이는 곳을 중점적으로 선정했다. 

선정된 사업지에 대해서는 6월 내 국비를 교부해 사업계획대로 신속히 추진·집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국토부·LH지원기구·지자체 간 간담회와 전문가컨설팅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사업 추진을 돕는다. 

또한 내년 사업부터는 올해 하반기(11~12월)에 대상 사업지를 미리 선정해 지자체 예산 집행기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사업 완성도를 높일 계획이다.  

조성균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역량과장은 "올해 소규모재생사업에 지역주체들의 적극적 참여로 의미 있는 사업들이 선정됐다"며 "향후 본 사업들이 도시재생 뉴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업관리 또한 빈틈없이 하겠다"고 말했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