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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공시 규정 위반 법인 7개사 제재

과징금·과태료·증권발행 제한 조치

이지운 기자 | jwn@newsprime.co.kr | 2020.05.22 09:17:07
[프라임경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공시 규정을 위반한 차이바이오텍 등 7곳에 대해 과징금과 증권발행제한 등의 제재 조치를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코스닥시장 상장사인 차바이오텍과 스킨앤스킨은 정기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으로 각각 과징금 4억4960만원과 6730만원이 부과됐다. 

이밖에도 코스닥 상장사 올리패스는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으로 2억7000만원의 과징금을 받았다. 

비상장사인 스마트골프와 주주는 증권신고서, 소액공모공시서류 제출의무 위반 등으로 각각 과징금 5640만원·과태료 6120만원, 과징금 2800만원의 제재를 받았다.

비상장사 플루스와 플루스홀딩스는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으로 각각 6개월과 3개월간 증권발행 제한 조치가 내려졌다. 

증선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금융당국은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시의무 준수여부를 면밀히 감독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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