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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n번방 방지법 시행령 착수…"사생활 침해 우려 없다"

과기부·방심위와 '표준 DNA DB' 개발…"업계·전문가 의견 충분 수렴"

박지혜 기자 | pjh@newsprime.co.kr | 2020.05.22 09:45:45
[프라임경제]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지난 20일 국회를 통과한 'n번방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사적 검열 논란이 일자 사적 대화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방통위는 n번방 방지법 시행령 마련을 위한 전담 연구반을 구성·운영하고 인터넷 사업자, 디지털성범죄물 피해자 지원단체 등을 포함해 다양한 의견을 반영할 계획이다.

최성호 방송통신위원회 사무처장. ⓒ 방송통신위원회


최성호 방통위 사무처장은 21일 과천 청사에서 n번방 방지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관련 브리핑을 통해 "사업자들과 충분히 협의 과정을 거쳐 법이 효과를 발휘하면서도 사생활 침해 우려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법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방통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심위원회와 협조해 사업자가 기술적 조치에 활용할 '(가칭)표준 DNA DB'를 개발해나갈 예정이다. 

방통위는 22일 과기부와 정책협의회를 개최해 DNA DB 구축을 위한 기술개발에 대해 논의한다.  

이번에 통과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인터넷사업자의 디지털성범죄물 유통방지 의무 부과를 위해 △디지털성범죄물에 대한 신고·삭제요청이 있을 경우 삭제 등 유통방지 의무 △시행령으로 정하는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 △위반 시 형사처벌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해외사업자에 대한 역외적용 규정과 △인터넷 사업자에 대한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 지정의무 △불법촬영물등 처리에 관한 투명성 보고서 제출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 

◆"사적 대화방 포함되지 않는다"

n번방 방지법의 카카오톡 등 인터넷상의 사적 공간에 대한 검열 우려가 있다.

이에 최 사무처장은 "개정안에는 '(인터넷 사업자가)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일반에게 공개돼 유통되는 정보'를 대상으로 유통방지 및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할 것을 명시하고 있어 사적 대화방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한, 초기 유출이나 사적 대화방에는 이를 적용하지 못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이번 개정안은 범부처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의 일환으로 유포자에 대한 강력한 형사처벌, 신고포상제를 통한 신속한 영상물 삭제‧차단, 사업자에 대한 유통방지 의무 부과 등 여러 대책이 종합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계부처가 힘을 합쳐 디지털성범죄를 효과적으로 근절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내 기업 역차별 논란…"국내외 사업자 차별없이 적용"

이른바 '넷플릭스법'이라고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쟁점 법안들이 해외 기업에 적용할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로 발의돼 국내 기업 역차별 문제도 언급됐다. 해외사업자에는 적용되지 않는 실효성 없는 법안이라는 지적이 있다.

이에 방통위는 "이번 개정안이 국내외 사업자에 차별없이 적용될 수 있도록 수사기관 및 해외기관과 국제공조를 확대하겠다"며 "적극적인 조사와 행정제재 실시,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제도 활용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해외사업자 적용 고려 대상에 대해서는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구글이나 페이스북을 포함해 불법음란물 유통의 위험이 있는 사업자는 모두 고려 대상"이라고 답했다.

시행령은 6개월 내 마련될 예정이며, 기술적 관리 조치의 경우 준비기간을 감안해 1년의 유효기간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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