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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소상공인 2차 대출' 최고 2.9% 금리 지원

대출한도 1000만원 정액으로 2년 거치 3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조건

설소영 기자 | ssy@newsprime.co.kr | 2020.05.22 10:55:36

하나은행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다음달까지 최고 연 2.9%의 상한 금리를 설정한다. ⓒ 하나은행

[프라임경제] 하나은행(은행장 지성규)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다음 달까지 최고 연 2.9%의 상한 금리를 설정한다고 22일 밝혔다.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대출'은 지난 18일부터 접수를 시작해 25일부터 실시되며 대출한도는 1000만원이다. 2년 거치 3년 원금균등분할상환(매월) 조건으로 취급된다.

하나은행은 6월 말까지 대출을 취급할 때 최초 금리변동 주기가 오기 전까지 최고 연 2.9%의 상한 금리를 설정해 적용한다. 

앞서 1차 대출은 1.5%의 초저금리가 적용됐지만 2차 대출의 경우 3~4% 수준이었다. 최초 금리변동 주기 후에는 기준금리 변동분 만큼만 대출금리가 변동돼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의 금리 부담을 낮췄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 대한 실질적인 금융 지원을 위해 최고 금리에 상한을 설정하기로 결정했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 지원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금융 상품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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