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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외보험 광고 급증" 금감원 '소비자경보'

SNS 통한 미신고 역외보험 가입 권유 급증…역외보험 가입 소비자는 처벌 대상

김청민 기자 | kcm@newsprime.co.kr | 2020.05.25 10:15:41

최근 SNS를 통한 수익성을 강조한 '역외보험' 가입 권유가 급증함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소비자 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최근 SNS를 통해 소비자에게 수익성을 강조하며 외국 소재 보험사의 보험상품 가입을 권유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역외보험 가입에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므로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25일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에 따르면, 인터넷에서 △역외보험 △홍콩보험 등으로 검색할 경우 외국보험사의 보험가입을 권유하는 게시물을 쉽게 접할 수 있다.

'역외보험'이란 국내에서 보험업 허가를 받지 않은 외국보험사와 체결하는 보험이다. 현재 역외보험은 원칙적으로 금지됐으며, 생명보험 계약 등 일부 보험계약에 대해서만 허용된 상태다.

외국보험회사는 금감원장에게 신고 후 보험상품을 광고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신고 사례는 없다.

아울러 역외보험 광고에는 △계약자 보호제도 미적용 △손해 발생 가능성 △위험성 등 계약자가 고려해야 할 사항은 안내되지 않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역외보험에 가입할 경우, 국내 예금자 보호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며 민원 및 분쟁조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을 알렸다.

특히 가입이 허용되지 않은 역외보험에 가입한 소비자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역외보험의 불법 모집행위에 대해 해당 게시물 및 관련 내용 삭제 등 필요한 조취를 취하겠다"며 "생‧손보협회와 협조해 지속적인 점검 등으로 소비자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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