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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3년 3개월만 검찰 출석

법무부 훈령따라 비공개로

강경식 기자 | kks@newsprime.co.kr | 2020.05.26 10:52:51
[프라임경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26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소환해 조사중이다.


2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검사 이복현)는 이날 오전 8시께부터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대한 의혹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를 조작했다는 혐의와 관련해 이 부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두고 불거진 각종 불법 의혹과 관련해 그룹 미래전략실 등과 주고받은 지시와 보고 관계에 대해 캐물었다. 

앞서 검찰은 이 부회장을 부르기 전 삼성 사장급 임원들을 수차례씩 불러 조사해 합병 의사결정 과정에 대해 물었다. 관련해 검찰이 합병과 회계조작의 수혜자로 지목된 이 부회장의 혐의 입증이 가능해졌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 부회장의 검찰 출석은 2017년 2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구속돼 조사받은 이후 3년 3개월 만이다. 

이번 이 부회장의 출석은 지난해 12월부터 시행된 형사사건 공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법무부 훈령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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