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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27일부터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

농어촌버스 승하차 도우미 활용 버스 탑승시 적정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홍보

강경우 기자 | kkw4959@hanmail.net | 2020.05.26 16:25:01

함양군이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홍보하고 있다. ⓒ 함양군

[프라임경제] 함양군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대중교통과 택시 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 한다.

군은 '교통분야 방역 강화 방안'에 따라 지역 내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고 군민의 안전한 대중교통 이용을 위해 오는 27일부터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시행하며, 27일부터 버스와 택시를 이용하는 모든 승객은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또 군은 지난 18일부터 시행한 농어촌버스 승하차 도우미를 활용해 농어촌버스 탑승객을 대상으로 버스 탑승 시 적정 거리두기를 유지하도록 하고 마스크 착용 후 버스 탑승이 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함양군 관계자는 "버스와 택시에 승객이 타고 있는 경우, 운전기사 등 운수 종사자는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 하며, 마스크를 쓰지 않은 승객이 버스, 택시 등을 이용할 경우 승차를 제한 또는 거부할 수 있다"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대중교통 이용 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군은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 착용의 적극적 참여 유도를 위해 농어촌버스와 택시에 안내문 부착, 버스터미널 내 홍보배너 설치, 홍보 현수막 게시, 각종 포스터 및 스티커 제작 배포 등을 통한 안내와 홍보를 적극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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