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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음주·뺑소니 운전자 사고부담금 추가된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안' 시행 출퇴근 목적 카풀 보상 명확화

김청민 기자 | kcm@newsprime.co.kr | 2020.05.27 12:54:54

오는 6월부터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안'이 시행된다. 이번 시행으로 음주·뺑소니사고 운전자 자기부담금이 늘어난다. ⓒ 금융감독원


[프라임경제] 오는 6월부터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안'이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음주운전‧뺑소니사고 사고부담금 강화 △군인 대인배상 기준 개선 △출퇴근 목적 카풀 보상 명확화 등이다.

27일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에 따르면, 음주운전‧뺑소니 운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운전자가 부담하는 자동차보험 임의보험 사고부담금(대인Ⅱ 1억원·대물 5000만원) 도입이 오는 6월부터 시행된다.

그간 음주운전‧뺑소사고로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선량한 보험소비자에게 부험료 부담이 전가되는 문제가 발생한 바 있다. 실제 2018년 기준 음주운전 사고(2만3000여건)로 2300억원에 달하는 자동차 보험금이 지급되기도 했다. 

아울러 군인 급여 및 임플란트 비용 등에 대한 대인배상 기준이 개선된다. 

군 복무(예정)자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복무기간 중 예상급여도 상실수익으로 인정하도록 기준이 개선된다. 또 교통사고로 치아 파손시 임플란트 비용(치아당 1회 치료비용)도 보상함을 약관에 명시했다.

이외에도 출퇴근 목적 카풀 보상이 명확화됐다. 출퇴근 용도로 출퇴근 시간대(평일 오전 7~9시, 오후 6~8시)에 자택과 직장 사이를 이동하며 실시한 유상 카풀이 보장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임의보험 사고부담금 도입으로 음주운전 지금보험금이 연간 약 700억원 감소해 보험료 인하효과가 약 0.5%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현행 자동차보험 의무보험에 대해 사고부담금을 강화하는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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