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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뉴딜 어디에?…행안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걸림돌 논란

가명정보 결합절차 복잡…개인정보처리 사업자 혼란 야기

박지혜 기자 | pjh@newsprime.co.kr | 2020.05.27 16:17:34
[프라임경제]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이 지난 1월 국회 문턱을 넘은 뒤 오는 8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이 디지털 뉴딜 정책을 막는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행정안전부가 추진하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이 디지털 뉴딜 정책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 연합뉴스


27일 업계에 따르면 5월 중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가 고시 입법예고를 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의견 수렴 과정이 없는 '깜깜이'식 행정에 대한 업계 불만이 고조될 전망이다.

앞서 지난달 행정안전부·방송통신위원회·금융위원회가 공동으로 개최한 데이터 3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토론회에서 학계 등 전문가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올해 8월5일부터 데이터 3법이 시행돼 데이터 활성화가 과연 실현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형 디지털 뉴딜 정책 역행 

행안부가 입법예고한 시행령(안)에 따르면, 개인정보의 추가이용 및 제공, 가명정보 활용이 사실상 어려워 한국형 디지털 뉴딜 정책에 역행하는 법이 될 우려가 있다.

최근 정부의 디지털 뉴딜 정책에 발맞춰 과기정통부도 주요한 산업으로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D.N.A) 기반의 디지털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정책 방향을 발표한 바 있다.
 
데이터 3법에 따른 데이터 활성화에 대한 사회적 기대감은 더욱 증가했다. 대통령 직속의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실시한 설문에서도 국민의 79.9%는 일상생활 속에서 빅데이터 기반의 서비스를 경험하고 있으며, 91.4%는 생활에 유용하다고 답했다.

하지만 3월 말 입법예고된 시행령 개정안은 이러한 기대와 달리 가명정보 이용 조건이 과다하고, 가명정보 결합 절차가 지나치게 엄격해 법 제정의 근본 취지인 데이터 활용을 어렵게 제정돼 있는 상황이다.

각계에서는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구체적 절차와 기준을 마련하는 첫 단계인 시행령(안)이 가치 있는 정보들을 안전하게 가명처리 하고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효율적이고 실용적인 방향으로 수정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업계 전문가들은 "정부가 공청회 등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공개적으로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하며, 모법의 제정 취지를 살린 시행령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신용정보법 비해 형평성 격차 커

특히 현행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은 데이터 3법의 당초 제정 취지에 반한다는 지적이 많이 나왔다. 

반면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은 데이터 결합 절차가 간단하고 가명정보 처리 수준이 명확해 두 시행령 간 형평성 격차가 크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기존 개인정보의 활용에 가장 중요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4조 2항은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제공 기준을 명시하며, 당초 목적과의 상당한 관련성 등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는 원래 법 조항보다 더 엄격한 요구를 하는 것이라 과도한 조건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또한, 행안부 시행령(제29조의2)에서 결합전문기관만 거치는 신용정보법과 달리 연계정보 생성기관과 결합전문기관 두 기관을 거쳐야 하도록 복잡하게 규정돼 개인정보처리 사업자들에게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
 
더불어 결합된 정보를 결합전문기관내 물리적 공간에서만 분석해야 하고 반출을 엄격히 제한하는 현행 조항은 원활한 데이터 결합에 큰 장애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와 관련 업계 관계자는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재택근무, 온라인 개강을 하고 있는 시대 흐름에 맞지 않고 데이터의 활발한 이용을 저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며 "결합전문기관의 결합과 검증을 마치면 자유롭게 반출해서 분석·활용될 수 있도록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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