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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품질 불만" 고객 민원에 130만원 보상한 KT

방통위 분쟁조정위원회 중재 신청…KT "대리점 판매과정 문제"

박지혜 기자 | pjh@newsprime.co.kr | 2020.05.28 10:17:38
[프라임경제] KT(030200)가 5세대 이동통신서비스(5G) 품질이 나쁘다며 불편을 제기한 고객에게 13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KT는 5G 품질이 아닌 대리점 판매과정의 문제라고 밝혔다.

KT가 5G 품질에 불만을 제기한 고객에게 13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 박지혜 기자


28일 이통업계에 따르면 직장인 A씨(39)는 지난해 8월 '갤럭시 노트10 플러스'로 기기를 변경했다. 

당시 A씨는 대리점에 전화 계약으로 갤노트10 플러스를 구매했다. A씨는 바꾼 휴대전화를 쓰면서 기존 LTE 서비스를 사용할 때보다 통화 품질이 나빠졌다고 느꼈다.

이에 A씨는 지난해 9∼11월 KT에 총 7차례 민원을 제기하면서 "5G 통화 품질이 좋지 않으니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지하고 요금을 환급해달라"고 요구했다.

KT는 5G 서비스에 문제가 없다며 A씨 요구를 수용하지 않았고, A씨는 올해 1월31일 방송통신위원회 통신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A씨가 스마트폰을 구매했던 대리점 담당자가 지난달 A씨에게 지난 7일 연락해 합의 의사를 물었고, A씨는 수차례 민원을 제기하면서 받은 스트레스에 대한 정신적 피해 보상과 요금 환급을 요구했다.

A씨와 대리점 담당자는 보상금을 8개월 치 요금 64만원, 기타 사용료 18만원, 정신적 피해 보상금 48만원 등 130만원으로 합의했다.

대리점 직원은 이틀 뒤 A씨 계좌로 130만원을 입금했고, 이후 방통위 통신분쟁조정위는 사안을 종결 처리했다.

이와 관련해 KT는 "KT본사에서 진행한 건이 아니고 대리점에서 판매과정에서 실수가 있어서 직원이 직접 변상을 한 것"이라며 "본사와는 상관이 없다"고 일축했다. 

이어 "계약 과정에서 문제가 있어서 합의금을 지급한 것이며, 그 안에 내역에 5G에 대한 세부 내역이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KT는 지난 1월 방통위에 통신분쟁조정을 신청한 5G 이용자 B씨에게 32만원의 보상금을 제시한 적이 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B씨는 지난해 8월 KT 대리점에서 기기변경을 통해 24개월 약정으로 5G 서비스를 가입했다. 가입 이후 반복되는 불통현상에 수차례 KT 고객상담센터를 통해 불편을 호소했지만, 기지국 설치 중이니 기다리라는 답변만 받았다. 

이에 통신사 고객센터를 통해 문제해결이 어렵다고 판단한 B씨는 지난해 11월 말 방통위에서 운영하는 통신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참여연대는 KT가 5G 서비스를 제대로 사용할 수 없음을 이유로 위약금과 공시지원금 반환 없는 계약해지를 요구한 B씨에게 계약해지는 불가능하며 남은 20개월의 계약을 유지하는 대신 4개월치 요금(32만원)을 감면하는 조건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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