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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기본소득당 당선인, 대법원서 무죄 판결 받아

세월호 참사 당시 집회 주도로 집시법 위반·일반교통방해 혐의 관해 파기환송 및 상고 기각

박성현 기자 | psh@newprime.co.kr | 2020.05.28 13:40:27

용혜인 기본소득당 당선인은 대법원에서 본인의 집시법 위반과 일반교통방해 혐의에 대해 각각 파기환송과 상고 기각 판결을 받았다고 발표했다. = 박성현 기자

[프라임경제] 대법원은 28일 용혜인 기본소득당 당선인의 집시법 위반과 일반교통방해 혐의에 대해 각각 파기환송·상고 기각 판결을 내렸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당선인은 이날 대법원 정문에서 이 같은 내용의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용 당선인은 세월호 참사 당시 '가만히 있으라'라는 추모침묵행진을 주도했다.

이로 인해 검찰이 그를 집시법 위반·일반교통방해죄로 기소했으며, 2017년에 열린 2심 재판에서 용 당선인은 집시법 위반에 대해 유죄를 받아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은 바 있다.

용 당선인은 "최종적으로 (세월호 참사 관련) '추모가 죄는 아니다'라는 대법원이 판단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21대 국회에서 홀가분하게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과제들(△대통령 기록물 공개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기한 △참사 당시 기간제 교사들의 보상 문제 등)을 힘 있게 다룰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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