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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자진신고' 6월 종료 후 '의무 위반' 과태료 부과

임대사업자 65.9% 다주택자···세제혜택 누리고, 공적 의무 이행하지 않는 경우 있어

김화평 기자 | khp@newsprime.co.kr | 2020.05.28 15:39:43

국토부와 지자체는 하반기에 추진될 의무위반 합동점검에 앞서, 사업자에 자율시정 기회를 부여하고자 6월30일까지 임대차 계약 미신고 등에 대한 자진신고 기간을 한시 운영하고 있다. ⓒ 국토교통부



[프라임경제]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6월 말까지 운영되는 임대차계약 자진 신고 기간 종료 후, 의무 위반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 및 세제혜택 환수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국토부와 지자체는 하반기에 추진될 의무위반 합동점검에 앞서, 사업자에 자율시정 기회를 부여하고자 3월부터 6월30일까지 임대차 계약 미신고 등에 대한 자진신고 기간을 한시 운영하고 있다.

자진신고는 임대주택 등록 이후 현시점까지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모든 임대차계약 건을 대상으로 하며, 자진신고 기간 내 신고 시 '임대차계약 미신고' 및 '표준임대차계약서 양식 미사용' 2가지 의무위반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면제된다.

현재까지 자진신고한 등록임대주택 수는 전국 10만호 수준이다.

ⓒ 국토교통부



임대등록제는 민간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1994년에 도입됐다. 도입 후부터 사업자에게 공적 의무(임대료 증액제한·임대의무기간준수·임대차계약신고 등)를 부여하는 대신 세제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 중에 있다.

정부는 그간 구축된 관리기반을 바탕으로 7월부터 전국 광역·기초 지자체와 합동으로 등록 임대사업자 전수 대상으로 공적 의무 위반여부에 대한 합동점검을 추진한다.

점검대상은 등록임대사업자의 공적의무 전반이며, 특히 핵심 의무 사항인 임대료 증액제한(5%이내) 및 임대의무기간 준수 등을 중점 조사할 예정이다. 자진신고 기간(3~6월) 내 미신고한 임대차계약도 점검대상에 포함된다. 

국토부는 의무 위반행위가 적발된 사업자는 법과 원칙에 따라 과태료 부과, 기존 제공받은 세제혜택 환수 등 엄중 조치해 의무 위반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임대사업자의 상당수(65.9%)는 다주택자로서, 세제혜택만 누리고 임대료 증액제한 등 공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정기적 점검을 통해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최초 추진되는 등록임대사업자 대상 의무위반 합동점검의 연례적 추진을 통해 부실사업자 퇴출 및 임대등록제의 내실 있는 운영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정부는 등록임대사업자 사후관리와 임차인 보호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적극 강구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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