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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용산 정비창 부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아직은 보합세

토지거래허가구역 매물, 10평 기준 매매가 7억2000만원 "15년 전에도 비싸"

김화평 기자 | khp@newsprime.co.kr | 2020.05.29 09:03:40

28일 서울 용산 아이파크몰에서 바라본 정비창 부지 일대. = 김화평 기자


[프라임경제] 정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인해 지역가치부각 우려가 일었던 서울 용산 정비창 일대가 본지 현장 취재결과 아직까지 관망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6일 '수도권 주택 공급 기반 강화 방안'을 통해 용산구 정비창 부지에 도심형 공공주택을 포함해 8000호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여기에 2023년 사업승인 예정인 용산 정비창 사업을 통해 역세권 우수입지에 업무·상업시설과 주거를 복합 개발한다는 구상도 선보였다.

당시 업계에서는 정부의 이러한 결정과 구상이 오히려 해당 지역 가치를 부각시켜 부동산시장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었다.

이 때문에 정부에서는 그 후속 조치로 용산 정비창 부지와 인근 재건축·재개발 사업구역에 대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는 계획을 14일 밝힌 바 있다.
 

용산 정비창 부지와 함께, 현재 개발이 진행 중인 사업부지 연접 재건축‧재개발 구역(중산아파트 등 7개소), 사업 영향권 내에 있는 용산역 인근 재개발 구역(신용산역 북측 1구역 등 6개소) 등 총 13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 국토교통부



주거‧상업지역에 다수 추진 중인 재건축‧재개발 사업장을 중심으로 투기적 수요가 유입될 우려가 높다는 판단 하에, 실수요자 중심의 부동산시장 질서를 확립한다는 것이 이유였다.

그러자 정부의 이러한 조치가 오히려 주변에 더욱 자극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쏟아졌다. 하지만 본지에서 용산 정비창 일대를 직접 방문한 28일경 지역 부동산시장은 의외로 잠잠한 모습이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구역. ⓒ 국토교통부



인근 부동산 중개업소들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후 부동산시장 분위기에 대해 개발이슈가 오래돼 큰 요동이 없다고 입을 모았다.

인근 주민들은 "어차피 거긴(용산 정비창 부지) 오래 전부터 개발되기로 한 지역"이라며 "계획대로 되면 좋겠지만 별로 신경 안 쓰는 분위기다. 2023년부터 시작된다고 하는데, 훨씬 늦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지역분위기를 전했다. 

A 중개업소 관계자는 "작은 평수의 거래 가능한 매물 자체가 드물어 조용한 편"이라며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1970년 준공된 삼각맨션은 재개발 예정구역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에 포함됐다. = 김화평 기자



일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높은 가격에 매물이 나와 있었지만 해당 매물들은 개발이슈가 떠오르기 시작한 약 15년 전부터 가격이 높았다는 설명이다. 다만 매물이 귀한 일부 단지의 경우 호가가 상당수 오른 곳도 있었다.

본지에서 파악한 결과, 토지거래허가구역과 인근에 위치한 주상복합아파트인 △벽산메가트리움 △용산파크e편한세상 △용산파크자이 △대우월드마크 등 30평대 매물이 평균적으로 전세 6억5000만원, 매매가 12~14억원 올라와 있었다.

약 800세대 단지인 인계동 용산e편한세상의 경우는 △24평 전세 6억5000만원, 매매가 13억원이며 △30평대 전세 7억9000만원, 평균 매매가는 16억원 수준이었다. 

B 중개업소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구역에 포함된 삼각맨션의 경우 10평 기준 매매가 7억2000만원 나와 있다"며 "여긴 15년 전에도 재개발 된다고 해서 엄청 비쌌다. 삼각지역 코앞이라서 위치가 좋다. 손 바뀜이 많았던 곳이다"고 말했다. 

C 중개업소 관계자는 "전세의 경우 작년까진 5억5000만원에 거래되기도 했는데, 매물이 없다보니 올해 6억5000만원으로 확 뛰었다"며 "용산에서 20평대 아파트 매매가가 10억원이 넘은진 오래됐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용산 정비창 일대 매물 희소성으로 인해 가격상승이 있지만, 실제 거래량은 저조할 것으로 내다봤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지정구역 내에서는 허가기준면적 미만 토지 희소성이 증가될 것으로 보며 지정구역 인접지로 자본이 쏠릴 가능성이 있다. 허가 받을 필요가 없는 상속과 증여거래도 상당수 발생될 수 있다"며 "희소성으로 가격은 상승하지만 거래량은 저조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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