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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위, KT&G 분식회계 혐의 '고의성 없다' 판단

KT&G, 결론 확정될 경우 '검찰 수사' 피할것

김다이 기자 | kde@newsprime.co.kr | 2020.05.29 10:47:17

[프라임경제] KT&G(033780)의 인도네시아 담배회사에서 대한 회계처리 기준 위반에 대해 금융당국은 '고의성 없다'고 판단했다.

29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감리위원회는 전날 오후 정례회의를 열고 금융감독원이 제기한 KT&G의 회계처리 기준 위반 안건들에 대해 '중과실' 혹은 '과실'로 결론을 내리면서, KT&G는 분식회계와 관련해 고의성이 없다는 판단을 받았다.

이러한 결론이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를 거쳐 최종 확정될 경우  KT&G는 검살 수사를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2017년 11월 KT&G가 인도네시아 담배회사 '트리삭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회계처리를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감리에 착수했다.

금감원은 KT&G가 인수 당시 트리삭티의 경영권을 보유한 싱가포르 소재 특수목적회사(SPC) 렌졸룩을 인수해 트리삭티 지분 50% 이상을 갖고 있었지만, 구주주와의 숨겨진 계약에 따라 실질적인 지배력이 없었던 만큼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감리위는 지난 4월 첫 회의 이후 두 달간 심의를 진행해왔고, 28일 열린 3번째 회의에서 KT&G가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했지만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냈다.

향후 최종 제재 수위는 증선위와 금융위를 거쳐 결정된다. 증선위는 금감원의 판단에 감리위 자문을 더해 논의를 진행하겠지만,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했을 때 7월 중 최종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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