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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원 "만65세 이상 중증장애인도 장애인 활동 지원급여 받아야"

 

박성현 기자 | psh@newprime.co.kr | 2020.05.31 13:36:13
[프라임경제] 장제원 미래통합당 의원은 31일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오는 1일에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이날 고령과 장애의 이중고로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이 만 65세 이후에도 장애인 활동 보조서비스 및 장애인 활동 지원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표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만 65세 이상인 경우 노인 장기요양 보험법에 따라 장기 요양급여 대상자로 강제 전환돼 장애인 활동 지원급여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로 인해 장애인 활동 지원급여에서 급여 기준 3분의 1로 시간으로 환산할 경우 하루 13시간 수준의 활동 지원이 4시간 수준으로 줄어든다.

이에 장 의원은 급여 대상자들이 소득과 재산 및 장애 정도와 가구 특성을 고려해 장애인  활동 지원서비스와 노인 장기 요양제도 중 본인이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 법률안을 마련했다.

장 의원은 "현행법의 사각지대로 인해 돌봄이 필요한 고령의 장애인들이 자세 변경 지원을 받지 못해 욕창에 시달리거나, 잠을 잘 때도 질식사의 공포에 괴로워한다는 민원이 이어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노령 장애인들의 건강과 생명권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인 만큼, 21대 국회에서 1호 법안으로 추진해 본회의 통과까지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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