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아동복지법 일부 개정법률안(좋은 어른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받고 있는 보호대상 아동의 보호종료 연령을 만 18세에서 22세 미만을 상향하면서 주거·교육·취업 등의 이유로 본인 의지에 따라 종료 시기를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아동복지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발표했다.
이 의원실에 따르면 아동복지시설이나 가정위탁으로 보호를 받고 있는 보호대상 아동은 만 18세가 넘으면 본인 의지와 상관없이 보호가 끝난다.
이로 인해 매년 2600여명에 달하는 보호대상 아동들이 사회적 위험을 당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또한 보호대상 아동의 대학진학률은 2019년 14.4%로 우리나라 고등학생의 대학진학률인 70.4%에 크게 못 미치고 있으며, 취업률도 40%대로 주로 서비스 판매직, 단순노무 업종 등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미국과 영국 등의 선진국에선 아동보호 연령이 우리나라보다 높아 보호대상 아동의 사회적 자립에 더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만 18세는 법적으로 성인일지도 모르지만 사회에서 자립하기엔 이른 나이"라면서 "보호대상 아동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사회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좋은 어른법은 기존 아동복지법에서 취업이나 취업 준비 등 그 밖의 사유를 이유로 보호대상 아동이 보호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이 추가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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