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함안군,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이용 등록제 시행

휠체어 탑승설비 장착한 차량, 7월24일까지 회원등록 신청

강경우 기자 | kkw4959@hanmail.net | 2020.06.01 15:57:09

함안군청. ⓒ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함안군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과 특별교통수단의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이용 등록제'를 시행하고 오는 7월24일까지 회원등록 신청을 받는다.

특별교통수단은 보행상 장애가 있는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해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으로, 군은 이번 이용회원 등록제 실시를 통해 교통약자에게 우선 배차해 이동권 보장 및 배차 대기 시간 개선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이용 등록대상자는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보행상 장애인 △65세 이상으로 버스 등 이용이 어려운 사람 △임산부로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기 어려운 사람 등이며, 등록심사 신청은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 및 관련서류를 지참 후 가까운 읍·면사무소에서 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 주민복지과 장애인복지담당 및 주소지 읍·면맞춤형복지담당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함안군 관계자는 "지난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함안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 개정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가 변경되면서 이번 시책을 시행하게 됐다"며 "올해 8월까지 시범운영을 거쳐 9월부터는 회원제를 전면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