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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의회 의장 후보, 납품업체 통한 청탁 "형식적인 관례다"

업무 관계자에게 일 좀 챙겨주라고 청탁∙∙∙직위를 이용한 청탁 금지법 위반 소지

나광운 기자 | nku@newsprime.co.kr | 2020.06.02 09:50:23

[프라임경제] 전남 목포시의회가 후반기 의장단 선거를 앞두고 내부에서 내홍이 격해지고 있는 가운데 의장 후보로 거론되는 인사의 부정청탁을 두고 말썽이 일고 있다.

민주당 소속의 의장 후보로 지난 29일 확정된 A의원이 지난해부터 자신의 지인 부탁으로 목포시의 관급계약에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확인돼 11대 목포시의회 개원 이후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의원들의 이권개입설이 후반기 의장 후보에게 까지 연장되고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는 것.

기자와 만난 A의원은 개입설에 대해 "지인이 사무실로 찾아와 부탁을 해 통상적인 립싱크로 전화를 해 부탁을 했다"라며 이는 "관례적인 것으로 별 문제가 없다"라는 인식을 보이며 문제의 심각성을 축소시켜 충격을 주고 있다.

또 "내가 돈을 받은 것도 아니고 목포시의 계약이 일방적인 부분이 있어 나눠서 주라는 취지의 전화를 했을 뿐"이라며 "이런 것을 기사를 쓰면 뭐하냐"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취재 결과 A의원은 시 공무원에게 수차례 전화를 해 "모 업체를 보낼 테니 일을 좀 챙겨줘라"라고 했던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본인은 오래된 일이라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답변만 반복하고 있으나, 전화를 건 사실은 인정을 해 의혹은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지방의회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지방 의회 의원 스스로 청렴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을 시행하고 있으며, 부정청탁에 대한 감독을 지속적으로 이어오고 있어 이번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A의원은 "의장선거를 두고 두 명의 의원이 그런 사실을 물어와 이런 사실이 거론되면 가만 두지 않겠다"라고 했다면서 기사화에 대해서는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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