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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DLF 징계' 행정소송 제기 "법원판단 구해"

3일 마감 이틀 앞두고 '징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동시 제출

설소영 기자 | ssy@newsprime.co.kr | 2020.06.02 13:18:56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로 금융 당국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하나은행이 법적 대응에 나섰다. ⓒ 하나은행


[프라임경제]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로 금융 당국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하나은행이 법적 대응에 나섰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DLF 사태로 금융당국으로부터 받은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아울러 '징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도 함께 제출했다. 행정소송 제기 마감일인 오는 3일을 이틀 앞두고 내린 결정이다.

하나은행 측은 "당국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6개월간 업무 일부 정지는 경영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며 "이에 법원 판단을 구해보자는 취지"라고 소송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도 개인 자격으로 징계 취소 행정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함께 제출했다. 금융당국 징계를 그대로 수용할 시 DLF 관련 책임을 인정하는 모양새라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하나은행에 6개월 업무 일부 정지(사모펀드 신규 판매 업무) 제재와 과태료 167억8000만원 부과를 통보했다. 이와 더불어 함염주 부회장에겐 중징계(문책경고) 처분을 내린 바 있다. 

하나은행은 이미 금융위 과태료 부과 처분에 대해 지난달 22일 이의제기 신청서를 제출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에게도 DLF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물어 중징계를 내렸다. 현재 손 회장도 금감원 징계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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