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의령군(권한대행 신정민)은 2일 군청 부군수실에서 NH농협은행 의령군지부와 의령사랑상품권 판매 및 환전에 관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의령사랑상품권의 보관 및 판매, 환전 등의 업무를 NH농협은행 의령군지부가 총괄 대행하는 것으로 판매대행점은 NH농협은행 의령군지부 등 20개 농,축협 본·지점과 의령군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상품권은 1만원권으로 의령군 전역에서 사용·유통되며, 상품권은 권면금액의 5% 할인된 가격으로 월 50만원 한도에서 구매 가능하며 관내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또 권면금액의 80% 이상을 사용하면 잔액을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구입방법은 신분증을 지참하고 농,축협에서 구입 할 수 있으며 결제는 현금만 가능하다. 다만 유흥업소와 사행성 업소는 사용이 제외되고 법인 및 가맹점은 할인 구매를 할 수 없다.
신정민 의령군수 권한대행은 "이번 상품권 판매대행점 확대로 군민들이 보다 손쉽게 상품권을 구입 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상품권의 보다 효과적 유통 및 소비 촉진이 이뤄져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