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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연 "롯데손보 등 자문의 내세워 보험금 지급 거부“

주치의 장해율 56% 진단…자문의 16%로 판단 근거로 장해보험금 삭감

김청민 기자 | kcm@newsprime.co.kr | 2020.06.02 14:10:44

금융소비자연맹은 롯데손보 등 다수 보험사에서 '보험금 부지급 횡포'를 부리고 있다고 밝혔다. 환자 주치의 진단서로 보험금 지급을 판단하는 것이 아닌, 자사 자문의 판단결과로 보험금을 지급하기 때문이다. ⓒ 금융소비자연맹


[프라임경제] 금융소비자연맹(이하 금소연)은 롯데손해보험(이하 롯데손보) 등 손해보험사들이 환자를 치료하고 진단한 주치의 진단서를 부인, 유령 의사의 불법적 자문소견으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금소연에 따르면, 김 모씨는 지난 2007년과 2009년 롯데손보 보험에 가입했다. 2018년 9월21일, 교통사고로 뇌출혈 등 중상을 당해 대학병원에서 164일간 △입원 △수술 △치료 등을 받았다.

김 모씨는 2019년 8월20일 장해율 56%로 장해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롯데손보는 자사 자문의가 장해율 16%로 판단했다며 장해보험금을 삭감해 지급했다.

이후 장해율 40%로 후유장해보험금을 신청했으나, 소비자가 선임한 손해사정사의 '손해사정서'를 부인했다. 아울러 의료자문 결과를 근거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

이에 금소연은 롯데손보를 향해 "전형적인 보험금 부지급 횡포다"며 "소비자가 선임한 손해사정사의 손해사정서 뿐만 아니라, 환자를 보지도 않은 자사 자문의를 내세워 환자 주치의 진단서를 부인했다"고 지적했다.

금소연에 따르면, 이외에도 상당수 보험사들도 소비자가 보험금을 청구하면 자문의 성명‧병원명이 명시되지 않은 '자문소견서'를 근거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상황이다.

배홍 금융소비자연맹 보험국장은 "보험사들은 '손해사정서 부인과 자문의 횡포'를 자행하고 있다"며 "이러한 보험사 선택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며, 금감원의 철저한 관리감독과 합리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손해보험업계 관계자는 "현행 보험업법으로 인해 자문의사 신상정보를 밝히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전재수 국회의원은 이 같은 문제가 지속되자 '의료자문 실명제'를 담은 보헙업법 일부 개정안 20대 국회에 발의했으나, 임기만료 폐기됐다.

해당 개정안은 보험사에서 보험금 지급의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해 별도로 진행하던 의료자문위원의 △성명 △소속기관 △의료자문 결과를 공개하는 것이 골자다.

의료자문 실명제와 관련된 반대의견은 △보험사와 소비자 간 소송 등 직접적인 분쟁에 자문위원이 휘말릴 가능성 △정보공개 부담으로 의료자문을 기피할 가능성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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