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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지급 한 달… '사용처 논란' 여전

소상공인·영세사업자 살리기 의미 퇴색

김다이 기자 | kde@newsprime.co.kr | 2020.06.02 15:48:56

[프라임경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시작된 지 한 달에 가까워지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모호한 사용처 기준에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재난지원금이 소상공인과 영세 사업자를 살리고 시장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취지와 달리 명품 플래그십 스토어나 외국계 대기업, 성형외과 등에서 사용되면서 문제가 되고 있다.

서울시내 긴급재난지원금 안내 포스터. ⓒ 연합뉴스

긴급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에서 마련한 지원제도다. 국민 생활 안정과 경제회복 지원을 목적으로 모든 국민에게 지급된다. 

지난 달 11일부터 신청 받고 있는 긴급재난지원금은 2일 기준으로 전국 2141만 가구 중 98.6%에 지급됐다. 액수로는 13조4810억원에 달한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금 사용처를 두고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개인 및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이었지만, 모호한 기준으로 인해 정부 목적과 다른 곳에서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연 매출 10억원 이상의 기업의 경우 사용대상에서 제외했다. 대형마트와 백화점, 온라인 쇼핑몰 등 대기업에서는 사용이 안 되며 적합업종이 따로 지정돼 있다.

때문에 전국 대형마트와 백화점, 이마트 트레이더스 등 기업형 슈퍼마켓의 경우 사용할 수 없다. 그러나 이마트의 '노브랜드 전문점'과 GS더프레시(구 GS슈퍼마켓)에서는 사용이 가능하다.

또한 지자체마다 예외조항을 두고 있다. 서울시 내에서는 프랜차이즈 브랜드의 직영점과 가맹점 모두 사용 가능하며, 일부 외식업체 직영점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서울시 거주자는 스타벅스와 파리바게뜨, 뚜레쥬르 등 대기업 프랜차이즈에서도 모두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프랜차이즈 직영점의 경우 본사 소재지에 따라 사용처가 달라진다. 예를 들면 스타벅스의 경우 본사가 서울에 있기 때문에 서울시민들만 이용할 수 있으며,  교촌치킨은 경기도 오산에 본사가 있기 때문에 경기도민만 이용 할 수 있다. KTX는 코레일 본사가 대전에 있기 때문에 대전 시민일 경우 지원금 사용이 가능하다.

이렇듯 확인하기 어려운 지역 기준 사용처 분류는 시민들을 혼란에 빠트리고 있다.

혼란을 막기 위해 모든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는 요구가 들려오고 있지만,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정부와 지자체가 8:2의 재원 비율로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자체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지역 제한을 풀었을 때 대도시에서 소비가 집중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백화점과 대형마트 역시 임대매장의 경우 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 특히 에르메스와 샤넬, 루이뷔통 등 일부 명품 임대 매장은 제한업종에 포함되지 않고 매장이 백화점 밖에 위치하기 때문에 재난지원금 사용이 가능하다.

재난지원금 사용이 가능한 성형외과에 미용 목적 수술을 하러 온 손님들이 몰리는 사태도 발생했다. 제도의 허점을 통해 많은 비용이 목적과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면서, 소상공인을 살리고자 하는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목소리도 들린다.

물론, 꽁꽁 얼어붙은 소비가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풀어진 것은 분명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국무회의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이 국민에게 큰 위로가 되고 있어 매우 기쁘다"며 "재난지원금의 목적 중 하나였던 소비 진작 효과가 현실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현시점에서 특정 업체 사용을 제재할 경우 또 다른 곳에서 형평성 논란이 일 수 있다. 또한 사용처가 제한될 경우 소비 진작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지난달 18일 정부서울청사 기자간담회에서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은 "사용처를 놓고 형평성 논란이 있는 것은 알고 있다"며 "개별 가맹점을 사용 가능 업종에 넣고 빼는 문제는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현 체제를 유지하면서 향후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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