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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가보장제' 강요 요기요, 과징금 4.7억…"경영활동 간섭"

공정위 "거래상 지위 남용…배달음식점 자유로운 가격결정권 제한"

추민선 기자 | cms@newsprime.co.kr | 2020.06.02 16:05:37
[프라임경제] 배달앱 요기요가 배달음식점에 '최저가 보장제'를 강요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여원을 부과 받았다. 

요기요의 행위는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배달음식점의 자유로운 가격 결정권을 제한함으로써 경영활동에 간섭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공정위는 요기요가 배달음식점에게 자신의 앱보다 직접 전화주문 또는 타 배달앱에서 더 저렴하게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배달음식점이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해지 등 불이익을 부과하는 최저가보장제를 시행·강요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68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 요기요

요기요는 독일 소재 딜리버리히어로가 지난 2011년 11월 국내에 설립한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가 2012년 8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배달앱 브랜드로, 배달의민족에 이어 매출액 기준(약 26%) 배달앱 2위 사업자다. 요기요와 배달통을 운영 중인 딜리버리히어로는 지난해 12월 배달의민족을 인수하기로 했다.

요기요는 자사 앱을 통한 주문이 전화나 다른 배달앱으로 한 주문보다 비쌀 경우 차액의 300%, 최대 5000원까지 쿠폰으로 보상해 주는 최저가 보장제를 지난 2013년 6월26일 시행했다. 자체 전담조직인 SI(Sales Improvement)팀을 구성해 음식점의 준수 여부를 감시한 것. 

요기요는 이 기간 동안 최저가 보장제를 위반한 144개 음식점을 적발해 판매 가격 변경을 요구하는 한편, 이에 응하지 않은 43개 음식점에 대해서는 계약을 해지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배달앱 2위 사업자로 요기요 앱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에게 독점적 경로를 보유하고 있는 요기요가 거래상 지위를 갖는다고 판단했다. 소비자에 대한 독점적인 판매 채널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때문에 전화 주문 또는 타 앱에 대한 판매 가격을 통제한 요기요의 행위는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배달음식점의 자유로운 가격 결정권을 제한한 경영간섭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공정위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인 배달앱이 가입 업체에 부당하게 경영 간섭을 했다는 이유로 제재를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건을 계기로 앞으로 호텔예약시스템 등 각종 온라인 플랫폼의 가입 업체에 대한 거래상 지위가 인정돼 불공정행위 관련 제재가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자신의 판매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경영활동의 주요한 부분으로, 최저가보장제는 배달음식점의 자유로운 가격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된다"며 "최근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거래분야가 급속하게 확대되고 있는 바, 공정위는 본건을 계기로 배달앱 뿐만 아니라 여타 온라인 플랫폼분야에서도 지배력을 이용한 불공정거래행위가 발생하고 있는지에 대해 감시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배달앱 업계 2위인 요기요는 1위 배달의민족과 기업결합 심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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