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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석리버파크자이 '소형차 1대 가격' 발코니확장비 '자재비 탓'

일반분양 물량差 보전 '꼼수' 지적…동일조건 신동탄포레자이 '무료 확장'

장귀용 기자 | cgy2@newsprime.co.kr | 2020.06.02 18:09:50

GS건설이 흑석뉴타운3구역을 재개발해 공급하는 흑석리버파크자이 마감재 목록. GS건설은 1830만원에 달하는 발코니 확장비용이 마감재와 창호의 차이로 인한 것이라는 답변을 내놨다. = 장귀용 기자



[프라임경제] GS건설(006360)의 아파트 브랜드 '자이'가 터무니없이 비싼 발코니확장비로 논란에 휩싸였다. 1830만원에 달하는 확장비가 책정된 흑석리버파크자이가 대표적인 예다. 건설업계과 인테리어업계에서는 일반분양 물량이 적은 단지에서 비용을 보전하려는 '꼼수' 관행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GS건설이 지난 5월19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청약일정에 돌입한 뒤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마감된 흑석리버파크자이는 인근단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분양가로 청약가점 만점 당첨자가 나오면서 이목을 끈 바 있다.

흑석리버파크자이는 청약 당시 저렴한 분양가와 다르게 가구와 발코니확장 등 옵션비가 지나치게 비싸게 책정돼 논란을 낳았다. 흑석리버파크자이의 발코니확장비는 전용면적 84㎡ 기준 1830만원선이다. 1830만원은 웬만한 소형차가격을 훌쩍 뛰어넘는다.

본지 취재 결과, 흑석리버파크자이에 사용된 마감재, 창호 등과 동일한 업체 제품을 사용한 신동탄포레자이의 경우 확장비가 무료로 책정됐다는 것이 확인됐다. 

신동탄포레자이는 흑석리버파크자이와 청약일정이 불과 일주일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단지다.

건설업계와 인테리어업계 관계자는 결국 낮아진 분양가와 적은 일반물량으로 인해 발생한 이익감소분을 옵션비용에서 메워 보려는 '꼼수'가 작용한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실제 신동탄포레자이 전체 1297세대 가운데 739가구가 일반분양분이었다. 하지만 전체 1772세대로 475세대가 더 많은 흑석리버파크자이는 일반분양이 357세대에 불과하다.

재개발사업의 경우 조합원 분담금규모와 입주평형이 재건축에 비해 명확하게 딱 떨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 때문에 최대한 비용은 아끼면서도 좋은 평형에 들어가고자 하는 조합원들의 요구가 다양하다.

여기에 시공권을 따내기 위해 조합원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야 하는 업체 입장에서는 조합원들에게 부담을 가중시키기 어렵다.

이 때문에 수익의 대부분을 일반분양분에서 취하는 경우가 많은데, 물량이 적어지면 그만큼 이익이 줄어든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특히 정부나 지자체가 HUG분양보증이나 분양가승인을 빌미로 분양가를 억누르는 상황에서 건설업체의 이같은 우회 전략은 '달콤한 유혹'으로 다가오기 마련이다.

흑석3구역 공사현장 출입구 모습. = 장귀용 기자



발코니 확장비용 1830만원이나 붙박이 가구의 터무니없는 가격 등 옵션비가 같은 사양의 소매가대비 비싸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럼에도 GS건설은 비싼 확장비에 대해 "마감재와 유리창호 등 자재의 차이"라면서 "특히 유리창호를 비싼 최고급 제품으로 사용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실제 확장비가 무료인 신동탄포레자이와 1830만원에 이르는 흑석리버파크자이의 유상옵션 바닥재로는 서울 강남 소재 피드건축(공장 소재지는 경기도 하남시)에서 생산하는 포세린타일을 사용했다. 창호는 LG하우시스 제품을 사용했다.

취재 결과, 최고급 사양의 마감재와 창호를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1830만원이라는 비용은 "터무니없다"는 것이 인테리어업계와 건설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확장되지 않은 발코니를 입주 이후에 확장하면 기존 창호 철거 등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는 데도 비용은 1000만원 안팎에 불과하다고 귀띔했다.

발코니확장을 선택하게 되면 시공단계에서 확장된 도면으로 공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오히려 불필요한 비용이 추가 발생하지 않는다. 또한 대량으로 마감재와 창호 등 자재를 주문하기 때문에 '디스카운트(할인)'도 있어 개별적으로 확장하는 것보다 아파트 시공 시에 진행되는 발코니확장 비용이 더 저렴하다.

인테리어업계 관계자 A대표는 "타일, 창호 등 마감재와 보일러확장 시공법과 기존 철거비용, 인건비를 고려해도 1830만원은 들 수 없다"며 "동일 제품이라도 미세한 색상 차이 등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를 감수하겠다면 훨씬 저렴한 가격에 개별 확장하는 것이 나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입주계약대상자들 사이에서도 조합원들에게서 발생한 공사비용 손해부분을 발코니확장비 명목으로 입주자에게 전가하는 것 아니냐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입주계약대상자 A씨는 "분양가가 저렴하니깐 그 정도는 부담하라는 말도 나오는데, 발코니확장은 말 그대로 발코니확장에 드는 비용만 청구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정부에서 발코니확장 비용에 대한 심사참고 기준을 만들어 인하를 유도한다는 발표가 나온 현 시점에서 정부시책을 우습게 여기는 처사로 받아들여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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