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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다수 P2P업체 금융업 전환 '글쎄' 투자자 보호 '사각지대' 우려

업체 과반수 이상 신청 등록 망설여…신청 이후 심사 거쳐 영업 가능

설소영 기자 | ssy@newsprime.co.kr | 2020.06.03 14:10:56
[프라임경제] 오는 8월27일 시행을 앞둔 온라인투자금융연계법과 관련해 여전히 대다수 업체들이 부정적인 시선을 거두지 않는 모습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4월 연계대부업자로 등록한 243개사 대상으로 P2P 금융업 전환 등록 여부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전체 46.5%(113개사)만이 등록을 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실상 업체 절반 이상이 등록 여부를 망설이고 있는 상황과 같다.

이처럼 연계대부업자들이 P2P 금융업 전환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이유는 법적 기준에 맞춘 인프라 구축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일부 업체들의 경우 등록을 거부하거나 설문조사 자체에 응하지 않았다. 금융당국은 이들이 사실상 영업 의사가 없는 것으로 바라보고 있다.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P2P금융업법)'은 P2P 금융업자가 요건을 갖춰 등록 신청한 뒤 심사가 완료되면 영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이 골자다.

만약 시행 당일 P2P 업체가 등록하지 않아도 유예기간(1년) 적용으로 내년 8월27일까진 영업을 이어갈 수 있지만, 이럴 경우 P2P대출 가이드라인를 적용해야 한다. 

때문에 금융당국은 본격적인 법 시행 전 P2P대출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법규 수준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문제는 업력이 짧거나 시장에 안착하지 못한 신생 및 영세 P2P금융업체 중심으로 등록 거부 경향이 두드러진다는 것.

P2P 금융법 시행 후에도 미등록 업체들이 증가할 경우 그만큼 투자금 보호도 미흡해져 투자자들 손해도 불가피하다. 그럼에도 불구, 법적 테두리 밖에 놓여 있어 어찌할 도리가 없는 속수무책이 되는 셈이다.

P2P업계 관계자는 "P2P금융법 시행 후에도 등록을 하지 않고 미루다 업체들이 투자금을 들고 사라지는 일도 발생할 수 있다"며 "내부통제기준을 보다 엄격히 적용하고,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 고객 손실이 발생치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P2P금융협회 설립 추진단은 P2P업계 자율규제를 위한 협회 규정 및 모범규준 마련 작업을 이달 안에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과연 P2P금융법이 애초 취지를 살린 채 투자자 보호와 건전한 영업 관행을 정착시키는 마중물이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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