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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보사 보험계약대출 금리 0.60%p 인하…연간 이자 589억 절감

금감원 가산금리 산정요소 개선

김청민 기자 | kcm@newsprime.co.kr | 2020.06.03 13:49:12

하반기부터 생명보험사 보험계약대출 금리가 최대 0.60%p 인하된다. 기존 가산금리에 산정요소 중 금리변동위험 제거되고 예비유동성 기회비용 축소됐기 때문이다. ⓒ 금융감독원


[프라임경제] 하반기부터 생명보험사 보험계약대출 금리가 최대 0.60%p 인하된다. 이로 인한 연간 이자절감액은 약 589억원 수준이다.

3일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에 따르면, 금리확정형 보험계약대출 금리가 0.31%p~0.60%p 인하돼 보험계약대출 이자부담이 대폭 감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보험사들에게 보험계약대출금리 산정체계의 개선 필요성을 설명했기 때문이다.

'보험계약대출 금리'는 기준금리에 가산금리가 더해져 정해진다. 가산금리는 △업무원가 △유동성프리미엄 △목표마진 등으로 정해진다.

지난해 말 기준 보험계약대출 평균 금리는 금리확정형계약 대출 6.74%, 금리연동형 대출은 4.30%였다. 이 중 가산금리는 금리확정형 2.03%, 금리연동형 1.50%다.

아울러 보험계약대출 잔액은 총 47조원이며, 이 중 △금리확정형계약 대출 18조3000억원 △금리연동형계약 대출은 28조7000억원이다.

이에 금감원은 가산금리 산정요소 중 금리변동위험을 제거하고, 예비유동성 기회비용이 과대 추정되지 않도록 조정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리변동위험은 보험사 자산운용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보험계약대출 이용자에게 부담시키는 근거는 불명확"하다며 "보험계약대출 신청에 응하기 위해 상시적으로 보유해야 하는 대기성 자금에 대한 기회비용 추정시 대기성 자금규모가 과대 추정되지 않도록 개선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보험계약대출 금리 인하는 신규대출은 물론 기존대출에도 동일하게 적용돼, 기존 대출 이용자는 별도 신청할 필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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