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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가맹점, 카드매출 담보대출로 주말운영자금 확보 가능

금융위 "주말대출허용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 애로 해소 기대"

김청민 기자 | kcm@newsprime.co.kr | 2020.06.03 13:09:47

영세 신용카드가맹점(연매출액 3억원 이하)은 카드매출대금 일부를 대출 받아 주말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에서 법령해석을 통해 그간 금지하던 카드사 카드매출채권 담보대출을 허용했기 때문이다. ⓒ 금융위원회


[프라임경제] 하반기부터 영세 신용카드가맹점은 주말에도 카드매출대금 일부를 지받아 운영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주말 운영자금을 대부업체에 이용하던 어려움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3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에 따르면, 연매출액 3억원 이하 영세 신용카드가맹점은 카드승인액을 기초해 주말 한정으로 대출이 가능해진다.

해당 주말 대출은 영세가맹점이 목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발생한 카드승인액 일부를 카드사에 대출 방식으로 신청해 주말 중 지급받게 된다. 다음주 화요일까지 카드사가 가맹점에 지급해야 되는 카드매출대금에서 주말 대출 원리금을 차감하는 자동 상환 방식으로 운영된다.

현재 카드사 비영업일(공휴일‧주말)에는 카드매출대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이로 인해 영세가맹점들은 △공휴일 △주말 원재료비 등 운영자금 확보를 위해 대부업체에서 고금리로 자금을 차입하는 애로를 겪어 왔다.

그간 금융위에서 카드사가 카드매출대금 지급을 지연해 담보대출을 통한 이자수익을 노리는 유인 작용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해 카드매출채권 담보대출을 금지해 왔기 때문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주말대출허용을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 주말 영업을 위한 원재료 구입비 등 운영자금 애로 해소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며 "카드사도 영세가맹점 지원이라는 취지를 감안해 가맹점들이 보다 낮은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대출상품을 설계 및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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