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기자수첩] 21대 국회 '보험판매전문회사' 관련 법 도입될까?

 

김청민 기자 | kcm@newsprime.co.kr | 2020.06.03 16:04:07
[프라임경제] 최근 법인보험대리점(GA)들이 외형적 성장을 거듭하며 보험 판매채널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현재 약 42만명에 이르는 보험설계사 중 GA 소속은 23만명 규모다. 

이제는 GA를 단순히 보험계약 대리점으로만 보기 힘든 상황에 직면한 것. 이런 성장세에 힘입어 보험설계사 500명 이상 대형GA들은 '보험판매전문회사'로 도약을 준비하며, 21대 국회 선결과제로 관련 법 개정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

지난 2008년 12월 해당 관련 법은 금융위원회에 의해 정부 형태로 국회에 제안됐지만, 계류된 채 18대 국회 임기만료로 인해 2012년 5월 폐기된 바 있다. 당시 이해관계자들의 이견으로 통과되지 못한 것.

업계에서는 '보험판매전문회사' 관련 법 개정과 관련해 생명‧손해보험협회를 통한 원수사들의 입김을 무시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전언이다.

'보험판매전문회사'란 보험계약 체결을 대리하는 GA와 달리 보험계약 체결을 중계하는 회사다. 당시 정부가 제안한 관련 법안은 기존 GA에 비해 보험계약자를 위한 보험료 협상, 소액 보험금 지급대행 등 권한과 업무범위를 크게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더해 불완전판매율 및 경영현황에 대한 공시의무, 금융감독원의 정기적인 검사‧감독 등 책임성 확보 수단도 포함된다.

GA는 2001년 첫 등장 이후, 불완전판매와 계약유지율 등 보험업계 고질적인 문제점을 더욱 부각시켰다. 이는 높은 수수료‧정착지원금 등 설계사들의 잦은 이직이 가져온 업계 전반적인 폐해에 해당된다.

이처럼 설계사들의 이직과 스카우트로 인한 고아보험, 높은 수수료를 목적으로 하는 불필요한 상품설계 등의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들이 부담으로 돌아왔다. 이들에 대한 관리와 책임을 구성하는 '보험판매전문회사'에 대한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된 상황이다.

반면 대형GA들은 소비자들에게 제대로 신뢰받지 못하는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한다. 일부 소형GA들의 원수사를 향한 '갑질' 논란 등은 좋은 예로 꼽힌다. 이러한 일들은 대형GA에서는 찾아보기 힘들지만 소비자들에게 전체적으로 손가락질 받고 있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9월말 기준 대형GA는 57개사, 이들은 내부통제력을 바탕으로 불완전판매‧계약유지율 등에서 원수사(생명‧손해보험사)에 필적하는 실적을 보여주고 있기도 하다. 또한 유지율 등 일부 수치들은 원수사보다 우수한 경우도 존재한다.

한 GA업계 관계자는 "금융소비자들은 좋은 결과를 두고, 나쁜 예시만으로 전부를 평가하고 있다"며 전문성과 책임이 강화된 보험판매전문회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내 보험설계사 100인 미만 소형GA는 4290개, 대형GA에 반해 엄청난 수치다. 대형GA들은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소형GA가 많은 만큼, 이들과 구별되길 바라고 있는 것이다.

이런 연유로 대형GA들은 '보험판매전문회사'로 전환을 통해 더욱 차별화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명문화된 금융당국 규제를 준수하는 건전영업으로 소비자신뢰를 회복하고, 나아가 소비자이익을 제고하겠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보험판매전문회사 도입은 GA들이 성장하기 위해 필수적"이라며 "건전하게 영업하는 곳은 소비자에게 더욱 신뢰받을 것이고, 그 반대의 경우 내실을 다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 설명했다.

관련업계도 법 개정에 관심이 크다. 보험대리점협회는 지난 1월 국회토론회를 개최해 여론조성에 나섰으며, 보험연구원은 관련 연구용역에 착수한 바 있다.

이외에도 국회입법조사처는 '보험판매채널 구조 변화에 따른 법인대리점(GA)의 문제점 및 발전방안'을 통해 '보험판매전문회사' 도입 필요성을 지난 3월 언급하기도 했다.

GA들은 외형적으로 성장하며 보험판매채널 핵심이 되고 있지만, 아직 고수수료 위주 상품판매, 불완전판매 등 다양한 문제점을 남겨두고 있다. 그 문제점들로 인한 피해는 보험을 가입한 소비자들에게 전가되고 있는 것이 실정이다.

이 같은 소비자 피해를 근절하기 위해서 '보험판매전문회사' 도입이 필요하다는 것이 업계 중론이다. 특히 보험상품 제조와 판매가 분리되는 추세 속에서, 보험 관련 민원발생 시 책임소재를 명확화하기 위한 필수장치로 구성될 수 있다는 것이다.

첫 발을 내디딘 21대 국회에서 '보험판매전문회사' 관련 법 개정에 대한 귀추가 주목되는 부분이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