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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무신고 불법숙박업소 22일 합동단속

19일까지 자진신고…숙박업, 농어촌민박업, 관광객이용시설업·관광숙박업 대상

강경우 기자 | kkw4959@hanmail.net | 2020.06.04 12:24:03

산청군 산청읍 전경. ⓒ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산청군이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불법으로 숙박시설을 운영하는 행위를 뿌리 뽑는다.

군은 오는 8월14일까지 불법숙박업소를 대상으로 자진신고 기간 운영과 합동단속을 추진한다.

대상은 숙박업, 농어촌민박업, 관광객이용시설업·관광숙박업 등이며, 단속은 숙박 영업 인허가 관련부서와 합동으로 추진한다.

군은 불법숙박업소 합동단속에 앞서 오는 19일까지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해 미신고 업소들의 영업 신고를 유도한다.

특히 영업 신고가 불가능한 경우 자진 폐업을 안내하는 등 홍보활동도 병행해 불법숙박업소를 근절에 힘쓸 예정이다.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 된 22일부터 8월14일까지 8주간은 대대적인 불법숙박업소 합동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합동단속은 위생·관광·농정 등 3개 부서로 합동반을 편성해 무신고 추정·제보 사업장과 관광지 등 사고우려 지역, 자진 신고업소 등을 대상으로 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다. 

단속 결과 무신고 업소로 확인 될 경우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영업 폐쇄 처분을 통보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강제처분 및 형사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산청군 관계자는 "올해 초 발생한 무허가 펜션 가스폭발 사고와 같은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며 "무신고 숙박영업 행위 등 행정기관의 지도·점검 사각지대에 있는 업소를 뿌리 뽑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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