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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보험료 낸 임차인, 화재 시 건물 소실액 부담 안 한다

금감원, 화재보험 약관 개선…보험사 임차인에게 대위권 행사 제한

김청민 기자 | kcm@newsprime.co.kr | 2020.06.04 14:20:29

하반기부터 화재보험료를 낸 임차인 과실로 화재가 발생하더라도, 보험사에서 건물 소실액에 대한 대위권을 임차인에게 행사할 수 없다. 금융감독원에서 화재보험 약관을 개선하며 보험사 대위권 행사를 제한했기 때문이다. ⓒ 금융감독원


[프라임경제] 하반기부터 임차인 과실로 아파트 등에 화재가 발생할 경우 보험사는 해당 임차인에게 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 단, 고의로 발생한 손해는 제외된다.

4일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에 따르면, 화재보험 약관에 임차인이 보험료를 부담하는 경우 보험사가 대위권을 행사하지 않도록 예외조항을 신설할 방침이다. 아울러 상품설명서에도 해당 사항을 명시한다.

기존 단체화재보험 보험료는 아파트 각 세대 거주자(소유자‧임차인)가 매월 관리비에 포함해 납부해왔다. 만일 임차인 과실로 화재발생 시 보험사는 건물 소실액을 소유자에게 보상 후 임차인에게 구상했다.

이런 이유로 임차인은 보험료를 납부했음에도 화재피해 보장 사각지대에 있어온 상황이다. 이에 금감원에서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화재보험 약관 등 개선을 추진한 것이다.

이번 화재보험 약관 개선으로 인해 앞으로 보험사는 보험료를 납부하는 임차인에게 대위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예외조항이 신설된다. 

해당 예외조항 범위는 아파트 외에 △사무실 △상가 및 오피스텔 등 화재보험도 임차인이 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 동일하게 적용된다. 아울러 재산종합보험 등 화재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상품 약관도 개선된다.

이 밖에도 화재보험 판매시 계약자에게 제공하는 상품설명서에도 임차인에 대한 보험사 대위권 행사제한 규정을 명시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각 손해보험사들은 자체 화재보험 약관을 자율적으로 개선하고 금융감독원에서도 화재보험 표쥰약관 개정도 병행해서 추진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고의로 발생한 화재 경우, 임차인이 화재보험료를 납부할지라도 기존과 같이 보험사에서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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