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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콜센터 집합제한…"1m 간격, 수시로 전화기 소독"

콜센터 61개소, 방역수칙 준수해야 정상영업 가능

김이래 기자 | kir2@newsprime.co.kr | 2020.06.05 17:18:56

[프라임경제] 수도권을 비롯한 코로나19 감염이 확산되자 경기도는 이용자가 많고 안전관리가 취약한 업종으로 콜센터를 포함한 다중이용시설을 집중관리에 나섰다.

생활속 거리두기 콜센터 지침표. ⓒ 고용노동부

경기도는 콜센터를 비롯한 물류창고, 장례식장, 결혼식장 등 6월1일 오후3시부터 이달 14일 24시까지 2주간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집합제한 대상은 총 1587개소로 이중, 콜센터는 61개소가 해당한다.

해당 시설은 공고 내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경우만 영업을 위한 집합이 가능하며, 사업장은 공통 지침 및 주요 개별 사업장별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도는 현장점검을 통해 노동부가 발표한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방역수칙 위반 시 집합금지, 고발, 구상청구 등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이 지침은 근로자와 사업주로 나뉜다. 콜센터 근로자는 △다른 사람과 2m(최소 1m)이상 거리두기 △가족돌봄휴가 등 휴가제도 활용 △개인찻잔 · 찻숟가락 등 개인물품 사용 △전화기 · 헤드셋 · 마이크 등 일회용 덮개사용 또는 주기적 소독 △소규모 모임 자제 △구내식당 이용 시 지그재그 앉기 등이다.

콜센터 사업주는 자체 방역 계획 수립을 비롯해 근로자가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출근을 중단하고 즉시 퇴근 조치해야 한다.

상담사 간 간격을 2m 이상 거리(최소 1m 이상)를 유지하고 책상 면으로부터 90cm 이상 칸막이를 설치해야 한다.

날씨가 더워지면 가동하는 에어컨 사용도 문제다. 밀폐된 공간에 비말감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연 환기가 가능한 경우, 창문을 상시 열어두고 에어컨 사용으로 창문을 열어두기 어려운 경우 매일 2회 이상 주기적으로 환기해야 한다.

또 공용으로 사용하는 출입구 손잡이는 매일 1회 이상 소독하고, 방역관리자는 이를 관리하는 노동자 밀집도, 환기 상태, 업무방식 등을 반영한 방역지침을 만들어야 한다.

아울러 대면을 줄이기 위해 재택근무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워크숍이나 교육 등은 온라인이나 영상으로 활용하거나 부득이하게 대면으로 시행하는 경우 체온측정과 마스크 착용, 소독용품을 비치해야 한다.

특히, 관리자는 상담 건수와 응답률 등을 이유로 휴가 사용을 제한하거나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는 항목도 포함됐다.

코로나19 여파로 늘어난 상담콜 응대율 평균을 맞추기 위해 아파도 휴가를 가지 못해 혹시 모를 상황을 막기 위해서다.

이밖에도 채팅이나 챗봇 등 비음성 상담방식을 활용하고, 구호를 외치는 등 침방울이 튀는 행위를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경기도 부천에 위치한 유베이스 관계자는 "코로나19 집단감염을 줄이기 위해 지난 1일부터 집합제한 대상에 콜센터도 포함됨에 따라 유베이스는 각 부서별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다"면서 "콜센터 내 2차 감염이 없도록 방역당국의 지침을 잘 따를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유베이스는 지난달 27일 상담사 1명이 코로나19 판정을 받은 후 해당 빌딩 내 콜센터와 본사직원 총 1989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한 결과 전원 음성으로 판정됐다.

지난 2월말부터 층간 동선을 분리해 엘리베이터를 층별로 나눠서 운행하고 건물 모든 공간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함은 물론, 구내식당, 대회의실 카페테리아와 같은 공용시설을 전면 폐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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