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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vs 검찰, 구속적부심 앞두고 공방전

수사심의위 영향 줄 준법감시위…구속여부가 관건

강경식 기자 | kks@newsprime.co.kr | 2020.06.05 11:57:56
[프라임경제] 삼성전자(005930)를 비롯한 7개 삼성 계열사들이 삼성준법감시위원회(이하 감시위)의 권고안에 대한 이행방안을 마련해 전달했다고 4일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이 부회장이 지난달 6일 기자회견에서 밝힌 입장에 대한 후속조치 방안이 담겼다.

검찰이 자본시장법위반 등의 혐의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 연합뉴스



이번 발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기소 적합성 판단을 시민사회단체에 보다 강력하게 요구하는 것으로 풀이됐다. 법조계는 구속적부심사를 앞둔 시점에서 감시위로부터 긍정적 여론을 만들겠다는 의도로 기소에 영향을 줄 수 있을지 귀추를 주목했다.

3일 이 부회장 측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경영권 승계 과정을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이하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했다.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의 권한은 권고에 머무른다. 그럼에도 이 부회장 측이 수사심의위로 방향을 전환한 까닭은 연이은 검찰의 소환조사 자체를 '무리한 수사'로 여론화 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수사심의위 소집 요청에 대한 검찰의 답변은 4일 오전 이 부회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로 갈음됐다. 

다만 검찰은 "심의위 소집 신청 이전에 이미 영장 청구 방침을 결정했고 지휘부와 수사팀 모두 이견이 없었다"며 청구와 심의위 소집 신청은 관련이 없다고 맞받았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는 이재용 부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김종중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전략팀장 등 3명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를 법원에 접수했다. 이 부회장의 구속 여부는 8일 결정될 예정이다.

검찰이 적용한 구체적인 혐의는 자본시장법 위반(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행위)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이다. 김 전 팀장에게는 위증 혐의도 추가됐다. 그리고 삼성 계열사들은 감시위 권고사항 이행방안 제출을 발표한 것.

따라서 구속영장 청구 이후에 배포된 삼성계열사들의 이행방안 전달 발표는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반영된 입장으로 해석되고 있다. 감시위 내 유일한 삼성그룹 내부인사였던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이 같은 날 감시위 사임의사를 밝힘에 따라 이런 의견은 힘을 얻고 있다.

이 사장의 사임과 관련해 재계 안팎에서는 재차 구속영장을 청구한 검찰의 강경대응과 감시위의 삼성과 이 부회장 대한 강한 요구를 직접 수행하기 곤란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삼성측이 감시위의 요구를 이행하기 위한 방안을 건네자 감시위도 입장을 내놓았다. 감시위는 이날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이루어진 이재용 부회장의 발표에 대한 후속 조치로서 각 계열사들이 마련한 구체적 이행방안에 진전된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이행방안을 수행하기 위한 세부적 과제선정과 구체적인 절차 로드맵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노동문제와 관련해 노조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실효적 절차 규정을 정비하고 산업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 등을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감시위의 판단은 구속적부심과 별개로 진행되는 수사심의위 판단에 영향 줄 가능성이 있다. 법조계는 8일 구속적부심 결과를 봐야 수사심의위 결과에 대한 가치판단을 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수사심의위의 판단은 사실상 의미가 없어지지만, 구속영장이 기각될 경우 '무리한 수사'라는 삼성측의 주장에 힘이 실리며 기소 단계에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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