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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디베로·세원아이티씨 "기다려 곧 줄게" 4개월째 파견대금 '횡포'

미 입금액 3억7400만원 코로나19와 겹쳐 '협력사 피말린다'

김상준 기자 | sisan@newsprime.co.kr | 2020.06.05 15:59:25

[프라임경제] 베디베로와 세원아티씨는 파견기업A사와 파견대금 지급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베디베로는 선글라스·안경을 제조하는 국내하우스 브랜드 기업이다. 세원아이티씨는 해외 유명 브랜드의 안경을 수입해, 국내 면세점 및 백화점, 그리고 안경점에 납품하는 안경 제조·판매업자다. 베디베로는 가수 아이유가 모델을 맞고 있는 브랜드, 세원아이티씨는 탤런트 손예진이 모델로 활동중이다.

베디베로는 강남구 청담동에 베디베로스퀘어빌딩을 소유하고 있고 값비싼 외제차도 즐비하다. 하지만 투자금이 들어오면 지급하겠다는 말만할 뿐이다. = 김상준 기자

파견기업 A사는 베디베로, 세원아이티씨와 각각 2018년 11월1일, 2018년 8월25일부터 계약을 체결하고 현대면세점에 입점하며 업무를 시작했다.

베디베로와 세원아이티씨는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전인 2019년 10월분부터 2020년1월분까지 4개월에 대한 상당액의 파견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지급을 미루고 있으나 이로 인해 파견사는 대금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먼저 지급해야 하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이다.

계약서에는 파견대금을 매월 5일, 전월의 파견 대가를 사용사업주인 회사들에게 청구하고 청구가 있는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지급하게 돼 있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정이자 20%의 지연손해금을 추가로 지급하도록 정해져 있다.

이에 따라 파견기업 A사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지난 4월14일 서울지방중앙법원에 소장을 접수한 상태다. 법률대리인은 "베디베로와 세원아이티씨에 대해 원금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정의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조속히 지급받고자 청구를 한다"고 밝혔다.

소장에 따르면, 파견기업 A사는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과 미 입금액의 증가로 더 이상의 파견근로자들 임금을 지급하기 어려워 "파견대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파견근로자들에게 급여를 먼저 지급하지 않겠다"고 하자 베디베로와 세원아이티씨는 10월분에 대해서는 각각 파견대금을 입금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후로 나머지 미 지급건에 대해서는 입금을 하지 않은 상황. 베디베로 2억2217만7910원, 세원아이티씨 1억5182만7000원으로 총 3억7400만원에 이른다.

베디베로 담당자는 수차례 전화에도 응하지 않고 어쩌다 받게 되면 "곧 입금될 테니 기다려라. 지금 우리가 상황이 좋지 않은 것을 모르냐며 퉁명스러운 대답만 할 뿐이었다"고 파견기업은 말했다.

파견기업 A사는 파견대금 미지급 뿐 아니라 '갑질'에도 시달렸다는 주장이다. 세원아이씨티를 방문해 파견대금을 지급하겠다는 확약서를 작성했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고 직원들에 대한 정규직 전환에 대해서도 협조해 줬으나 근로자들과 새롭게 근로계약을 하면서 근속부분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해 지금까지 노동부 진정이 계속 발생하고 있기도 하다.

파견대금 지급일도 매월 5일 파견사업주가 청구해 15일내에 사용사업주는 파견대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계약서의 내용을 60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합의까지 해줬지만 이 약속 또한 지켜지지 않고, 전화 할 때마다 투자금이 들어오면 지급하겠다는 말만 할 뿐 이다.

베디베로 재무 관계자는 "가압류해서 공탁이 걸려있는 상태다. 가압류를 풀고서 공탁금을 찾아가고 나머지는 자금이 풀리는 대로 지급할 계획이지만 파견기업에서 대금을 전부 지급하지 않으면 풀어줄 수 없다"며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줄어들어 내부직원들의 급여도 못주고 있는 실정이다. 일부러 안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상황이 이렇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말 바꾸기도 서슴지 않고 있다. 파견기업이 더 이상 믿지 못해 공증을 요구하자 "공증을 서주겠다"고 약속했다가, 저녁에는 "공증은 곤란하다. 3일후에 만나자"라며 말을 바꾸었다.

파견기업은 사용사업주 사무실 주변을 조사했고, 실질 소유주인 이홍재 회장은 강남구 청담동에 베디베로스퀘어 빌딩을 소유하고 있었다. 또한 값비싼 외제차도 즐비했다. 하지만 사용사업주들은 차일피일 파견대금 지급을 미루고 있어 변호사를 선임하고 가압류를 통해 미수금 독촉에 나섰다.

파견기업 담당자는 "파견대금은 노동력을 제공했기 때문에 당연히 계약에 의해 받아야 할 권리인데 이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기업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다"면서 "매출하락과 외주관리직원 감소로 수익이 악화돼 내부직원 감축과 사업장을 작은 곳으로 옮겨야 하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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