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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장애 유형·정도에 따라 평가하도록…장애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개정안 발의"

 

박성현 기자 | psh@newprime.co.kr | 2020.06.05 18:48:08
[프라임경제] 김예지 미래통합당 의원은 5일 장애 유형·정도 등이 적절히 평가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활동 지원급여 신청을 받은 경우 제7조에 따라 조사를 하고 조사결과서를 작성해야 한다.

하지만 현행법에 따라 조사하는 방식에서 시각장애 등 다양한 장애 유형별 특성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다.

김예지 미래통합당 의원은 "다양한 장애 유형 및 정도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해 사각지대에 놓인 장애인들이 많았다"고 밝혔다. ⓒ 김예지 미래통합당 의원실

이에 김 의원은 이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자체장이 조사를 하는 경우 장애인의 장애 정도·유형 등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활동지원사의 교육과정에서 장애인의 성별과 연령, 장애의 유형 및 정도에 따라 활동 보조급여를 적절히 제공하도록 편성하는 개정안을 했다"고 발표했다.

김 의원은 "기존 장애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는 다양한 장애 유형 및 정도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해 사각지대에 놓인 장애인들이 많았다"면서 "개정안을 통해 각기 다른 장애의 유형·정도를 가진 장애인들이 필요와 요구에 맞는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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