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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버닝썬 사건 관련 불문 경고 처분 정당"

"김상교씨 구호조치 안한 경찰, 성실의무 위반한 징계 사유 인정"

박성현 기자 | psh@newprime.co.kr | 2020.06.07 10:55:57
[프라임경제] 버닝썬 사태의 발단인 김상교씨 폭행사건 당시 그에게 적절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찰관을 징계한 것이 정당하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경찰관 A씨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불문 경고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2018년 11월24일 당시 김씨는 클럽 안에서 다른 일행과 시비를 벌인 끝에 구타를 당했다는 내용으로 경찰서에 신고했으며, 서울 강남경찰서 역삼지구대 소속이던 A씨는 현장에 출동했다.

하지만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은 만취한 김씨가 피해 사실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욕설을 하며 난동을 부리자 업무방해 등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이어 지구대로 들어가던 중 김씨가 넘어져 다졌다.

이로 인해 119 구급대가 지구대에 출동했지만 김씨는 "119가 필요 없다. 그냥 가라"고 말해 구급대는 철수했다.

이후 도착한 김씨의 어머니 신고로 다시 119 구급대가 출동했지만 이번엔 담당 경찰관이 위급 상황이 아니라며 김씨의 병원 이송을 거부했다.

결국, 김씨는 지구대에서 2시간30분 동안 치료나 조사 없이 인치돼 있다가 귀가했으며 당시 그는 갈비뼈 3대가 골절된 상태였다.

경찰은 A씨가 김씨에 대해 적절한 의료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식 징계는 아니지만 포상점수가 감점되는 등의 불이익이 있는 불문경고 처분을 내렸다.

이에 A씨는 경찰의 처분을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성실의무를 위반한 징계 사유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는 재판부가 당시 김씨가 만취해 분별 능력이 미약한 것 등을 고려하면 정상적인 조사가 곤란했을 것이라면서 이미 신원을 확보해 나중에 소환 조사할 수도 있던 만큼 김씨가 응급구호를 거부했더라도 A씨가 석방 등 적절한 조치를 취했어야 했다고 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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