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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국가재정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가재정법 개정안, 국가채무비율 45% 이하,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 3% 이하 유지"

박성현 기자 | psh@newprime.co.kr | 2020.06.07 12:26:38

추경호 미래통합당 의원은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7일 발표했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추경호 미래통합당 의원은 국가채무비율 45% 이하,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 3% 이하로 유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추 의원은 이날 "문재인 정부의 3차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국가채무비율이 4년 동안 7.7%p 증가한 것"이라면서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발표했다.

추 의원실에 따르면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정부가 국가채무비율을 45% 이하, 관리재정수지의 적자 비율을 3% 이하로 유지하도록 하면서 전쟁·재난·대량실업 등의 사유로 국가채무비율이 45%를 초과할 경우 세계잉여금(초과 세수 + 불용액)을 국가채무 상황에 우선 지출하고 모두 상환하지 못할 경우 5년 동안 국가채무를 감축하기 위한 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기로 한 법이다.

또한 2년마다 8대 사회보험 장기 재정추계와 국가재정의 장기 재정 전망을 실시해 결과를 공표하고 국가채무비율의 적정성을 검토해 국회에 제출하도록 했다.

이어 국가 재정운용 계획에 공공부분 부채관리 계획까지 첨부하도록 했으며 국세감면율과 국세감면율 법적 한도 준수를 의무화했다.

추 의원은 "이번 3차 추경안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올해 국가채무 증가규모는 사상최대 수준인 100조원에 달한다"면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무너진 서민경제를 살리기 위해 재정 확대가 필요하지만 국가채무가 급격히 증가해도 이를 관리할 기준 자체가 없는 것은 큰 문제"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번 기회에 재정준칙을 포함해 장기적인 재정건전성 수준에 관한 사회적 공론화가 절실히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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