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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아동학대 대책 점검 지시

코로나19로 집 머무는 시간 늘어 아동학대 가능성 커져

김경태 기자 | kkt@newsprime.co.kr | 2020.06.08 15:28:06
[프라임경제] 지난 1일 충남 천안시 서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의붓어머니 A씨가 B군(9세)을 여행용 가방에 가둬 3일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들이 거짓말을 해서 가방에 가뒀다'고 진술했다. B군은 당시 7시간 넘게 여행용 가방에 갇혀 있던 중 심정지 상태로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사망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충남 천안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망사건과 관련해 "'아동학대 방지 보완 대책'을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 청와대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위기의 아동을 사전에 확인하는 제도가 잘 작동되는지 잘 살펴보라"고 지시했다고 8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천안에서 발생한 9세 어린이의 학대 사망 사건과 관련해 "위기의 아동을 파악하는 제도가 작동되지 않아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났다"며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을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2018년 1월8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도 "고준희 양 보도를 보면서 참으로 안타깝고 불편한 마음이었다"며 "최근 아동학대 신고 건수와 학대 판단 건수가 꾸준히 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도 아동학대 발견율이 OECD 국가들에 비하면 매우 낮은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영유아 등의 아동학대를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면 학대가 장기간 지속되고 중대사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니 기존 아동학대 대책을 점검하고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고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지난 2018년 3월 '아동학대 방지 보완 대책'을 마련해 시행 중이다. 

특히 사회보장 빅데이터를 활용해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조기에 발견해 지원하는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시스템을 통해 지원이 필요한 가정으로 예측될 경우 읍·면·동 공무원이 가정방문 및 복지 수요를 파악하고 학대 예방을 추진해 왔다. 

그 결과 아동인구 1000명 대비 아동학대로 판단된 아동수가 지난 2014년 1.10명에서 2018년 2.98명으로 상승했다. 

문 대통령은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아동이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 아동학대가 일어날 가능성이 커진 만큼 더욱 적극적으로 위기의 아동을 찾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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