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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랑끝 불구속"…수사심의위로 '판 옮기기' 당분간 지속

소명된 '기본적 사실관계'…해석하기 나름

강경식 기자 | kks@newsprime.co.kr | 2020.06.09 10:14:09
[프라임경제]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부회장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며 혐의 소명의 중심은 법원으로 넘어가는 형국이다. 삼성측 변호인은 '수사심의위에서 기소 여부가 결정되길 기대한다'는 내용의 입장을 내며 유리한 포석을 점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갔다.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부터 이어진 이 부회장과 옛 미래전략실의 최지성 전 부회장과 김종중 전 사장의 영장실질심사결과 9일 오전 2시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재용 부회장. ⓒ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부터 이어진 이 부회장과 옛 미래전략실의 최지성 전 부회장과 김종중 전 사장의 영장실질심사결과 9일 오전 2시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기본적 사실관계는 소명됐고, 검찰은 그간의 수사를 통해 이미 상당 정도의 증거를 확보했다고 보인다"면서도 "불구속재판의 원칙에 반해 피의자들을 구속할 필요성과 상당성에 관해선 소명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기각 결정에 따라 향후 이 부회장과 검찰의 공방은 이날 법원이 밝힌 '기본적 사실관계의 소명'이 말하는 구체적 의미를 밝히는 과정으로 귀결될 전망이다. 법원의 이 같은 발언은 이미 '혐의는 입증하돼 구속 필요성까지 소명하지는 못했다는 설명이다와 피의사실까지 입증된 것은 아니다'라는 의견으로 입장에 따라 갈리는 상황이다. 

다만 판을 수사심의위로 옮기려는 삼성측의 노력은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재판부가 "피의자들의 책임 유무와 그 정도는 재판과정에서 충분한 공방과 심리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힌것이 '수사심의위'를 염두에 둔 발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미 삼성측 변호인은 법원의 기각사유는 '기본적 사실관계 외에 피의자들의 책임 유무 등 범죄혐의가 소명되지 않았고, 구속 필요성도 없다'는 취지라고 입장을 밝혔다. 소명된 기본적 사실관계와 별개로 이 부회장을 비롯한 피의자들의 범죄행위는 입증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법원이 확인한 '검찰이 확보한 증거'가 지목하는 주체와 관련한 의견 대신 '향후 검찰 수사 심의 절차에서 엄정한 심의를 거쳐 수사 계속과 기소 여부가 결정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재판이 아닌 '수사심의위'를 중심에 둔 입장을 내놓았다.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은 '수사심의위' 개최 여부를 심사하는 검찰시민위원회를 오는 11일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해진 절차에 따르면 '부의심의위원회'를 통해 수사심의위 소집 여부가 결정된다.

부의심의위에서 수사심의위 소집을 결정하면, 검찰총장이 수사심의위를 소집하고, 수사 검사는 수사심의위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즉 수사심의위가 법원이 밝힌 '기본적 사실관계의 소명'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기소와 관련한 의견도 달라질 가능성이 크다. 수사심의위 의견이 검찰에 물리적 영향력 행사가 가능해진 상황.

서울중앙지검은 영장기각 후 바로 "사안의 중대성, 지금까지 확보된 증거자료 등에 비추어 기각 결정을 아쉽게 받아들인다"며 "결과와 무관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앞으로 수사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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