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법관 탄핵 발언'으로 유명세를 치른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결국 이 문제로 수사를 받게 됐다.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이하 법세련)는 9일 오전 이 의원을 협박죄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세련은 이 의원의 발언이 협박죄의 성립요건인 '해악의 고지'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본다. 법세련은 "재판에서의 증언을 문제삼아 탄핵을 운운하는 것은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 것이고, 고의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판사 출신으로 이번에 국회에 입성했다. 판사 블랙리스트에 올라 인사상 불이익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자신의 근무 평정 등이 재판에서 거론되자 해당 증언을 한 법관을 탄핵하겠다고 발언해 공정성 시비가 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