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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아파트 층간소음 '사후 확인제도' 도입

'사전 인증제도' 폐지, 2022년 7월부터 '사후 확인제도'로 층간소음 문제 개선

김화평 기자 | khp@newsprime.co.kr | 2020.06.09 12:29:09
[프라임경제] 정부가 아파트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해 시공 후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을 확인하는 '사후 확인제도'를 도입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층간소음 문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사후 확인제도 도입방안'을 9일 발표했다.  

층간소음은 우리나라 국민 대다수가 스트레스를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할 만큼 주요 생활불편 요인이며 사회문제로까지 확대되기도 했다. 

정부는 층간소음을 줄이는 바닥구조 개발을 위해 2005년부터 실험실에서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을 평가해 인정된 바닥구조로만 사용하도록 규제하는 '사전 인정제도'를 운영해 왔다.

하지만 공동주택의 구조·면적·바닥 두께 등 다양한 바닥충격음 영향요소들 중 바닥자재 중심으로만 평가해 층간소음 차단성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고, 실험실과 실제 주택 간 성능 차이 발생 등으로 인해 층간소음 저감이라는 정책목표 달성에 한계가 제기됐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국민들이 느끼는 바닥충격음 수준을 정확히 평가하고, 성능 개선을 위한 구조·자재·시공기술 등 다양한 기술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사후 확인제도를 도입하기로 한 것. 

측정 대상 샘플 세대의 선정과 측정 과정이 공정하게 관리되도록 사후 확인 절차는 '층간소음 성능센터(가칭)'를 설치해 공공기관이 직접 관리·감독할 예정이다. 

또 사후 성능 측정값이 일정기간 누적된 이후부터는 매년 성능 우수 시공사를 발표하고, 샘플 적용비율 완화 등 혜택을 적용해 건설업체들의 기술개발과 견실한 시공을 유도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사후 확인제도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올해 하반기 주택법을 개정하고, 실태조사를 통해 2022년 상반기까지 성능기준을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공동주택에서 어느 정도의 소음 발생은 불가피한 만큼, 건설기준 개선과 함께 층간소음 발생과 분쟁을 줄이고, 이웃 간 층간소음 분쟁 해결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도 병행하기로 했다. 

이러한 방안의 일환으로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관리 가이드북'을 제작해 배포했으며, 이는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유리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과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국민들이 체감하는 실제 생활소음을 보다 정확히 측정하고 생활불편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건설업계의 기술개발과 견실한 시공을 유도해서 성능 제고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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