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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방심위 "라끼남, 사실상 라면 광고"…경고 조치

 

박성현 기자 | psh@newprime.co.kr | 2020.06.09 14:46:32











[프라임경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라끼남(라면 끼리는 남자)이 특정 업체 라면 광고로 볼 수 있다면서 경고 조치를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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