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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손해보험 '바늘생검 진단비' 3개월 배타적 사용권 획득

손해보험협회로부터 예방관점 독착성 및 노력 인정받아

김청민 기자 | kcm@newsprime.co.kr | 2020.06.10 12:53:21

KB손해보험은 손해보험협회로부터 '갑상선‧전립선 바늘생검조직병리진단비' 보장에 대해서 3개월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 ⓒ KB손해보함


[프라임경제] KB손해보험(대표 양종희)이 손해보험협회로부터 '갑상선‧전립선 바늘생검조직병리진단비' 보장에 대한 3개월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

이번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한 보장은 갑상선과 전립선 질환 감별을 위해 '바늘생검'을 통한 조직병리 진단을 받은 경우 암으로 확정되거나 암이 아니더라도 연간 1회에 한해 보험금을 지급한다.

'바늘생검'은 갑상선과 전립선에 대한 △영상의학 검사 △혈액검사 △신체검진 상 질병 의심소견 등 있는 경우 가는 바늘을 체내에 삽입해 조직표본을 얻는 검사다.

KB손해보험은 "이번 신규 보장 담보 개발은 예방 관점 독창성과 노력도 측면에서 높은 점수를 얻으며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받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암 발생 전 단계인 '위·십이지장·대장의 양성종양 및 용종(폴립) 진단비' 보장을 통해 암보험 보장영역을 질병 조기진단을 통한 중증질병 진행 예방 관점까지 보장영역을 확대했다.

배준성 KB손해보험 장기상품본부장 상무는 "이번 배타적 사용권 획득으로 질병예방 관점 보험 보장을 통해 암보험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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