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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전 오늘] MB정권 '기소배심제' 도입 의지…또 논의될만 한 이유

 

박성현 기자 | psh@newprime.co.kr | 2020.06.11 07:43:00

국민수 당시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은 2010년 6월11일 기소배심제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개혁안을 발표했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10년 전 오늘인 2010년 6월11일, 검찰이 기소배심제를 도입하자는 개혁안 발표를 했습니다.

김준규 당시 검찰총장이 스폰서 검사 파문에 관해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할 정도로 검찰은 기소편의주의·전관예우·공소권 행사에 관한 정치적 성향 등으로 인해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이 있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이에 검찰은 이날 화상회의를 통해 검찰 외부의 중립적인 인사들로 구성된 배심원단이 뇌물·정치자금·부정부패 등의 기소 여부를 심의·평결해 주는 제도인 기소배심제를 도입하기로 발표한 것입니다.

또한 해당 개혁안엔 기존의 감찰부를 해체하고 감찰본부를 새롭게 설치해 지위를 격상하고 감찰 인원도 두 배로 늘려 조사감찰에서 동향감찰로 시스템을 강화하는 내용과 검사의 범죄는 일반 사건 처리와 구분해 검찰총장의 지휘를 받지 않고 수사 결과만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는 특임검사를 지명해 처리하도록 한 내용, 그리고 상설 특검제도 포함했습니다.

이를 통해 검찰은 스폰서 문화의 원인으로 지목된 기소독점권에 대한 합리적 통제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봤지만 지금도 기소배심제 도입 주장이 나온 것을 통해 완전히 도입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검찰개혁을 위한 노력은 어느 정도 인정을 받는 측면이 있습니다. 현재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명박 정부 당시의 검찰 중립성 보장이 가장 잘 됐다"는 평가를 할 정도였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18대 대선에서 공약으로 중앙수사부 폐지를 강조했다. ⓒ 연합뉴스

이후 박근혜 전 대통령은 대선에서 "검찰을 새로 만들겠다는 각오로 확실히 개혁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검사의 법무부 및 외부기관 파견 제한 △검찰 권한의 대폭 축소·통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 △검·경 수사권 조정 △검찰의 직접 수사 가능 축소 및 기소 분리 등의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이 당선된 후 2013년 4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를 폐지한 것을 제외하곤 대부분이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아울러 중앙수사부 폐지에 관해 대검찰청은 "고위 공직자와 정치권 비리, 대형 경제범죄 등 부정부패 수사를 담당하는 중수부를 폐지하는 것은 부정부패의 파수꾼을 무장해제하는 것"이라고 반발한 바도 있었습니다.

결국, 국가정보원의 대선 여론 조작 및 정치 개입 의혹 사건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이 외압을 느꼈다고 토로한 바 있으며, 벤츠 여검사 사건이 발생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을 제정하게 된 배경이 될 정도로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또한 최순실 게이트 당시 검찰의 날림 수사, 우병우 사단 의혹 및 봐주기 논란, 돈봉투 만찬 사건 등이 발생해 19대 대선에선 진보와 보수를 막론하고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강조된 상태입니다.

이에 문재인 정부가 출범된 후엔 검찰개혁을 위해 고위공직자수사처설치법안(공수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려 20대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바른미래당 사보임 및 접수방해 사건이 일어났으며, 공수처법에 관해 국민적 공감이나 전문가 집단의 토론·검토도 없이 본회의를 강행해 통과시켰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서 조국 전 법무부장관 임명을 강행한 것과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증권범죄 합동수사부 등의 별도 수사처를 폐지해 문 정부의 검찰개혁의 취지에 많은 의문이 드는 상황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진짜 속내는 토론회 참석자들은 공수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등을 통한 개혁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 박성현 기자

지난 2월13일 김웅 미래통합당 의원과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주최한 문재인 정부의 진짜 속내는 토론회에선 현 검찰개혁에 관해 "팔이 썩었는데 다리를 절단한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이는 검찰의 지휘권을 통한 경찰의 견제가 사라진 것과 공수처의 이첩 조항으로 인해 기소권과 수사권 모두를 가진 공수처로 인해 민주주의를 해칠 가능성이 있다는 비판인 것입니다.

검찰의 기소편의주의에 대한 해결책으로 제시됐던 기소배심제, 비록 도입이 완전히 활성화된 것으로 보이지 않지만 이와 같은 노력이 있어 그당시 검찰의 중립성을 잘 보장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일부에선 현 정부도 검찰 중립성을 잘 보장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수처가 기소권과 수사권을 동시에 가졌을 뿐만 아니라 이첩 조항, 공수처장 임명 과정으로 인한 대통령의 코드인사 논란에 빠질 위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10년 전 논의됐던 기소배심제가 다시 한번 진지하게 거론될 때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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