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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재보험 보험업에서 별도 분리 "신규 재보험사로 경쟁 촉진"

이달부터 '재보험업 실무 TF' 구성…올해 말 보험업법 개정 목표

김청민 기자 | kcm@newsprime.co.kr | 2020.06.11 11:34:57

현재 손해보험업의 한 종류로 간주되던 '재보험'이 별도 '재보험업'으로 분리된다. 금융위원회는 '재보험업 실무 TF'를 구성해 올해 말까지 관련 법안을 개정할 방침이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현재 손해보험업의 한 종류로 간주되던 '재보험'이 별도 '재보험업'으로 분리된다. 이에 따라 허가요건·영업행위 등 규제가 완화된다.

1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재보험업 제도개편방향' 등을 논의하는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제5차 회의로 재보험업이 하나의 보험업으로 분리될 방침이다.

이에 따라 △허가요건 △영업행위 등 다양한 규제가 완화되거나 차등화된다.

아울러 조문별 규제의 재보험업에 대한 적용여부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이달부터 금융감독원·보험협회·재보험사 등 '재보험업 실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다.

이외에도 재보험업 허가간주제가 폐지된다. 이로 인해 신규로 보험업에 진입하며 재보험업을 겸영하려는 경우 감독당국에게 사업계획 등을 검토가 필요하다. 현행 보험업법은 보험업을 허가받은 보험사는 재보험에 대한 허가를 받은 것을 간주하고 있다.

이에 더해 재보험업을 △생명보험재보험 △손해보험재보험 △제3보험재보험 등 3종목으로 나누고, 허가에 필요한 최저자본금 등 허가 요건을 완화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개편에 따라 재보험업에 대한 규제가 합리화되고, 특화 재보험사 신규설립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신규설립에 따른 재보험시장의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현행 재보험 제도는 재보험업을 손해보험업의 한 종류로 분류하고 있어, 손해보험업과 동일한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

또 생명·손해보험업 허가를 받은 보험사는 해당 종목의 재보험에 대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도 간주하고 있어, 재보험 허가를 위한 사업계획 검토 등 절차가 전무한 상황이었다.

반면 미국·독일 등 해외에서는 재보험업을 보험업에서 분리해 규제를 차등적용하고, 사업계획 등에 대한 감독당국 검토가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재보험업 실무 TF 구성을 통해 '재보험업 개편방안' 세부내용을 보험업법 개정안에 담아 올해 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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