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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무등산권 조합 아파트 '4중 분양 사기' 파장 확산

분양 대행사 대표 등 잠적, 피해자 피해 금액 더 늘어날 수도

김성태 기자 | kst@newsprime.co.kr | 2020.06.11 16:08:33

수십억원대 중복 분양 사기가 일어난 광주광역시 동구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조감도. ⓒ 분양사 자료사진

[프라임경제] 광주광역시 동구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의 수십억원대 중복 분양 사기의 파장이 커지고 있다. 현재 확인된 피해자만 60여 명에 달하고 피해 금액은 57억원으로 알려졌다.

특히, 아파트 한 채를 4명에게 분양한 것이 확인되면서 피해자와 피해 금액은 더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분양 사기가 이뤄졌던 곳은 지역주택조합 바로 아래층에 있는 업무대행사 사무실이었다.

업무대행사 대표와 이사는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세대가 나오면 시세보다 싸게 아파트를 계약하게 해주겠다며 피해자들을 속였다.

또 조합 통장과 이름이 비슷한 조합설립추진위 통장으로 계약금을 넣게 만들어 피해자들의 의심을 피했다.

피해자들은 "대행사 쪽이 조합원 앞으로 배정된 413가구(전체 454가구) 중 자격이 박탈된 조합원 51명분 아파트를 시세(4억원)보다 5000만원 싸게 살 수 있다고 속였다"고 주장했다.

피해자들은 대행사 쪽과 미분양 아파트 매매계약을 맺고 각 3000만∼9000만원 상당 계약금을 냈지만 중도금 대출 서류 작성 과정에서 다른 분양권자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사실이 확인되며 이들뿐 아니라 정상적으로 계약을 체결한 조합원들에게도 피해가 확산될 조짐이다. 우선 은행권이 조합원들에 대한 중도금 대출을 일시 중단했다.

이 같은 피해를 예방하려면 시행사나 대행 직원 등의 계좌로 입금을 하면 안 되며, 신탁회사 명의의 계좌로 분양대금을 입금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했다.

개발 사업에 필요한 자금 관리는 시행사나 시공사, 대행사가 아닌 신탁사가 전담해서 하기 때문이다.

조합원들은 분양대금을 신탁회사 지정 계좌에 입금 했지만 피해자들은 대행사 직원의 개인 통장에 입금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분양 대행사 관계자들은 모든 연락을 끊고 잠적한 상태다.

경찰은 해당 조합과 분양 대행사를 압수 수색하는 등 본격 수사에 나섰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11일 오전 지역주택조합과 분양업무 대행사 사무실 등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경찰은 아파트 분양과 관련한 서류 일체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연락을 끊고 잠적한 대행사 대표와 이사의 출국금지와 계좌동결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이 이미 돈을 인출 했거나 해외로 도피했다면 피해를 구제하는 일은 어려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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