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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종합·전문건설업체 간 상호시장 진출 본격 시작

업역폐지 시행을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김화평 기자 | khp@newsprime.co.kr | 2020.06.11 16:42:17
[프라임경제]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건설산업 혁신방안의 일환으로 종합·전문건설업 간 업역규제를 폐지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개정안을 11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종합·전문건설업 간 칸막이식 업역규제는 1976년 전문건설업을 도입한 이래 지금까지 △공정경쟁 저하 △서류상 회사 증가 △기업성장 저해 등의 부작용을 낳았다.

이에 국토부는 이러한 부작용의 원인이자 대표적인 규제로 손꼽히는 종합·전문건설업 간 업역규제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국토교통부가 2018년 11월7일 발표한 '칸막이와 다단계 없는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 로드맵' 일부. ⓒ 국토교통부


종합·전문건설업 간 업역규제 폐지로 2개 이상 전문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는 그 업종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로 구성된 종합공사를 원도급 받을 수 있고, 종합건설사업자도 등록한 건설업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를 원·하도급 받을 수 있도록 단계적(2021년 공공공사→2022년 민간공사)으로 허용한다.

다만, 영세 전문건설기업 보호를 위해 10억원 미만 공사를 도급 받은 경우 하도급은 전문건설사업자에게만 가능하고, 2억원 미만 전문공사의 경우 2024년부터 종합건설사업자에게 도급이 허용된다.

지난 5월 본지 취재 결과, 건설업계는 외부적으로는 업역규제 폐지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는 모양새였다. 그러나 종합·전문건설업체 간이나 대·중소기업 간 대립구도가 이어져 구체적인 합의점과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종합·전문건설업 간 업역규제 폐지를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한 상호실적 인정 등 세부사항을 정비하는 한편, 건설산업 혁신의 성과가 건설근로자들에게 전달되도록 임금직접지급제를 강화·개선하는 것으로 그간 업계·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했다. 

입법예고 주요내용으로는 △시공자격 결정 발주가이드라인 고시 근거 마련 △종합·전문 간 상대업역 계약 시 자격요건 마련 △종합·전문 간 상대시장 진출 시 상대업종 실적인정 △직접시공실적 시공능력평가 공시 및 실적인정범위 구체화 △종합건설업체의 전문공사 허용 범위 신설 △임금직불제 적용기관 및 대상사업 확대 등이 있다. 

입법예고 기간은 6월11일부터 7월21일까지(40일)이며, 관계기관 협의·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하위법령안을 10월까지 확정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은 "내년 1월 법 시행 전까지 발주기관 및 건설사업자에 대한 전국적인 교육·홍보 등을 실시해 새로운 건설 생산구조가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전문건설사업자의 종합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전문건설업 대업종화 △주력분야 공시제 △시설물유지관리업 개편 등 업종 개편방안도 6월 중 건설혁신위원회 논의를 거쳐 조속히 개정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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