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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석3구역 '반칙·불법 논란' 산 넘어 산…"재개발사업 강력수사" 국민청원

옵션비·사업비 증가, 막도장·조합원 신분증 사본 대거 발견…동작구청 '정족수 미달 임원총회' 승인

김화평 기자 | khp@newsprime.co.kr | 2020.06.12 10:47:26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 화면 캡쳐. = 김화평 기자



[프라임경제] 서울 동작구 흑석3구역의 비정상적인 옵션비·사업비 증가에 대한 의혹제기 후, 해임된 조합장 금고에서 조합원 이름이 새겨진 '막도장'과 조합원 신분증 사본까지 대거 발견됐다. 막도장과 신분증 사본을 사용한 비위 행위가 의심되는 가운데, 최근 해당 사건에 대한 강력한 수사를 요청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지난 8일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에 '반칙과 불법이 판치는 ***구역 재개발사업 수사를 강력히 요청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정확한 지명은 가려졌지만, 청원내용을 들여다보면 분명 흑석3구역 이야기다. 

청원인은 동작구 주민으로서 10년이 넘도록 재개발 조합원으로 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전 조합장 체제 아래에서 우리 조합원들은 너무 많은 피해를 입었다"며 "개발의 불투명성과 비리, 새시 담합, 사업비 폭등, 그리고 조합원과 불통으로 일관하는 조합임원들이 5월9일 해임총회에서 600여명의 찬성표로 해임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전 조합장 측은 다시 조합을 장악하기 위해 대의원회의를 개최해 선관위를 구성하고 조합임원총회를 한다고 구청에 서류를 접수해 승인을 받았다"며 "대의원의 정족수가 미달된 상태에서 조합임원총회를 가결시킨 것은 무효가 됨에도 불구하고 동작구청 담당자는 총회승인을 해주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런 사실을 인지하도록 동작구청 주무관이나 담당공무원에게 알려 위법한 임원총회의 승인을 철회해 주기를 간곡히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오히려 현 직무대행 쪽에서 진행하려는 조합임원선출 총회 진행을 위한 서류 접수를 미루는 행태를 서슴없이 행하고 있다"며 동작구청에 대해서도 전수 조사를 요청했다. 

끝으로 "전 조합장에게 불법 도장과 신분증 사본을 어떤 목적으로 어떤 용도로 보관했는지에 대해 밝히라고 방송 전 요청했으나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며 "1000명의 조합원들의 전 재산이 걸린 문제인 만큼 반칙과 불법이 판치는 재개발사업 수사를 강력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현재 해당 청원에 대해 1138명(12일 오전 10시30분 기준)이 동의했으며, 청원마감일은 7월8일이다. 청와대 국민청원은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국정철학을 지향·반영하고자 청와대가 도입한 전자청원 플랫폼으로 30일 동안 20만명 이상 추천 청원에 대해서는 정부 및 청와대 책임자가 답변을 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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