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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전자금융사고 범위 확대 등 1차 책임 체계 구축

금융위 규제 26건 개선…선불전자지급수단 한도 500만원까지 증액

전훈식 기자 | chs@newsprime.co.kr | 2020.06.14 14:07:49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이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에서 열린 규제입증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금융위


[프라임경제] 점차 전자금융거래가 보다 복잡·다양화해짐에 따라 향후 금융회사 등이 책임지는 전자금융사고 범위를 확대한다. 접근매체 위·변조 등 특정 전자금융사고에 대해서만 이용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고 있는 기존과 달리, 향후 금융회사 등이 1차 책임·관리하는 체계가 마련되는 것이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지난 12일 개최된 규제입증위원회를 통해 △전자금융법령 63건 △신용정보법령 79건 총 142건 규제를 심의, 26건을 개선했다고 14일 발표했다. 

금융위는 또 전자금융거래 이용자 편의 향상을 위해 전자금융거래법 제23조,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충전 한도를 현재 200만원에서 300만~500만원까지 증액한다. 

아울러 간편결제·송금 및 계좌 기반 다양한 서비스 등이 가능한 금융 플랫폼 육성을 위해 △전자화폐업 △전자자금이체업 △선불·직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 △전자지급결제대행업 △결제대금예치업 △전자고지결제업으로 규정된 형행 전자금융업자에 △마이페이먼트(MyPayment) △종합지급결제사업자를 도입한다. 

EU가 지난 2018년 1월 도입한 '마이페이먼트'는 이용자 지시에 따라 이용자 자금을 보유한 금융회사 등에 수취인 앞 지급지시를 하는 업종이다. 종합지급결제사업자의 경우 단일 라이센스로 모든 전자금융업을 영위해 다양한 핀테크 서비스를 원스톱(One-stop)으로 제공할 수 있는 플랫폼 사업자다. 

현재 금융과 ICT간 융합 및 겸업 가능한 전자금융업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건전성 규제(전자금융거래법 제42조, 시행령 제24조)' 역시 경영지도기준 등 합리화하는 한편, 이용자 보호를 위한 행위규제를 강화해 전자금융산업 안전성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향후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 발표 후 개선과제 관련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올 3분기 경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향후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 발표 후 개선과제 관련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올 3분기 경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더불어 기술신용평가업 진입장벽 완화 등 신용정보법령 관련 개선과제도 논의했다.

현재 금융회사가 50% 이상 출자한 법인에 한해 신용정보업 진입을 허용하고 있는 '기술신용평가업 진입장벽(신용정보법 시행령 제5조)'과 관련해 향후 기술가치평가에 전문성을 지닌 특허법인 및 회계법인의 진입을 허용한다. 

신용정보회사 대주주(신용정보법 시행령 제9조) 관련 금융회사 등에 비해 완화된 자격요건을 부과하는 현행 규정도 금융회사 대주주에 준하는 수준으로 강화된다.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됐거나 최근 1년 내 기관경고 조치 등을 받은 금융회사 대주주는 신용정보업자 대주주가 될 수 없는 것. 

또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2015년 이후 영리목적 겸업이 원칙적으로 금지된 신용정보업자는 별도 신규 업무 수행이 어려웠지만, 향후 보유 데이터와 풍부한 노하우 등을 활용해 기술평가기관 및 선행기술 조사 등 데이터 관련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이외에도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에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신용정보법 시행령 제35조의9) △불이익한 신용정보보유기간 합리화(신용정보법 시행령 제15조) △신용정보 활용동의 제도 합리화(신용정보법 시행령 제28조) 등을 오는 8월까지 하위법령 개정 절차를 마무리, 개선과제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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